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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 영유아보육법(8) 본문

생활과 안전 관련법

보칙 - 영유아보육법(8)

법도사 2019. 4. 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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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 영유아보육법(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78, 시행 2018. 12. 24.]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8장 보칙

 

50(경력의 인정)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자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어린이집에서의 근무경력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인정한다.<개정 2011.6.7>

유치원(유아교육법2조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 수업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을 말한다)에 근무하는 자 중 이 법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유치원에서의 근무경력을 이 법에 따른 보육경력으로 인정한다.<개정 2012.3.21>[전문개정 2007.10.17]

 

51(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51조의2(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3.6.4, 2018.12.11>

1. 7조제1항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

2. 2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관한 업무

3. 23조제1항 및 제23조의2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업무

4. 30조제1항에 따른 평가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업무

5. 34조의31항에 따른 이용권에 관한 업무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본조신설 2011.8.4]

 

51조의3(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요청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22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12.11>[본조신설 2014.5.28]

 

52(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1.8.4, 2018.12.24>

1항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구체적인 범위,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전문개정 2007.10.17][제목개정 2011.6.7]

 

53(어린이집연합회)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어린이집의 균형적인 발전, 어린이집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조 증진을 위하여 어린이집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6.7>

어린이집연합회의 조직과 운영,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전문개정 2007.10.17][제목개정 2011.6.7]

 

(출처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78호, 시행 2018. 12. 24.] 보건복지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영유아보육법 8장 보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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