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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영유아보육법(9 - 마지막) 본문

생활과 안전 관련법

벌칙 - 영유아보육법(9 - 마지막)

법도사 2019. 4. 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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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영유아보육법(9 - 마지막)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78, 시행 2018. 12. 24.]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9장 벌칙

 

54(벌칙) 삭제 <2018.12.2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5.5.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

2. 15조의52항제1호를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를 한 자

3. 15조의52항제2호를 위반하여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한 자

15조의5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5.5.1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8.12.19, 2011.6.7, 2013.1.23, 2014.5.28, 2015.5.18>

1. 13조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어린이집의 형태로 운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3. 22조의2를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자 및 그 상대방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

5. 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부정사용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수납한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7. 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명령 또는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자

8. 삭제 <2011.6.7>[전문개정 2007.10.17]

 

54조의2 삭제 <2015.5.18>

 

55(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6.7]

 

56(과태료) 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5.18>

1. 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지 아니한 자

3. 31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한 자

5. 15조의51항에 따른 열람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삭제 <2011.6.7>

삭제 <2011.6.7>

삭제 <2011.6.7>[전문개정 2007.10.17]

 

(출처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78호, 시행 2018. 12. 24.] 보건복지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영유아보육법 9장 벌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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