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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보호 및 관리 - 동물보호법(2) 본문

생활과 안전 관련법

동물의 보호 및 관리 - 동물보호법(2)

법도사 2019. 4. 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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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보호 및 관리 - 동물보호법(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75, 시행 2019. 3. 25.]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 법제처

 

2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7(적정한 사육관리) 소유자 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소유자 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소유자 등은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3.23, 2013.4.5, 2017.3.21>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7.3.21, 2018.3.20>

1.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2. 반려(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구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3.21>

1. 유실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3.21>

1. 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3.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동물의 운송) 동물을 운송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3.8.13>

1.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 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3. 병든 동물, 어린 동물 또는 임신 중이거나 젖먹이가 딸린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함께 운송 중인 다른 동물에 의하여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칸막이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이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운송을 위하여 전기(전기) 몰이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 운송 차량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정하고 이에 맞는 차량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 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13.3.23>

 

9조의2(반려동물 전달 방법) 32조제1항의 동물을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동물을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제9조제1항을 준수하는 동물 운송업자를 통하여 배송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8.13][제목개정 2017.3.21]

 

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 모든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8.13>

② 「축산물위생관리법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전살법(전살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3.23, 2013.8.13>

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도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8.13>

 

제11조(동물의 수술)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3.23, 2018.3.20>

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1.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2.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중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실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절차, 변경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며,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3.3.23>

[시행일:2012.7.1] 1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

[시행일:2013.1.1] 12(시장군수구청장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13(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5.1.20>

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18.3.20]

 

제13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중등교육법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본조신설 2018.3.20]

 

제14조(동물의 구조ㆍ보호) 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15, 17조부터 제19조까지, 21, 29, 38조의2, 39조부터 제41조까지, 41조의2, 43, 45조 및 제47조에서 같다)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3.3.23, 2013.4.5, 2017.3.21>

1. 유실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 중인 경우에는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7.3.21>

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2017.3.21>

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도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17.3.21>

 

15(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013.8.13>

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7.3.2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017.3.21>

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7.3.21>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호비용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7.3.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6항에 따른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4. 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22조를 위반한 경우

6. 39조제1항제3호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7. 특별한 사유 없이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8. 보호 중인 동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분양하는 경우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7항제4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3.21, 2018.3.20>

동물보호센터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동물보호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7.3.21>

1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지정절차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3.3.23, 2017.3.21>

 

16(신고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17.3.21>

1. 8조에서 금지한 학대를 받는 동물

2. 유실유기동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직무상 제1항에 따른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3.21>

1. 4조제4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임원 및 회원

2. 1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의 장 및 그 종사자

3. 25조제1항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

4. 27조제2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

5. 29조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자

6. 33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거나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및 그 종사자

7. 수의사, 동물병원의 장 및 그 종사자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17(공고) 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4.5>

 

18(동물의 반환 등) 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4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그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4.5, 2017.3.21>

1. 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이 보호조치 중에 있고, 소유자가 그 동물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14조제3항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난 후, 보호조치 중인 제14조제1항제3호의 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호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반환과 관련하여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기간, 보호비용 납부기한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4.5>

 

19(보호비용의 부담) 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분양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3.4.5>

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그 동물의 소유자가 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소유자가 제20조제2호에 따라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013.4.5>

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호비용의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3.3.23>

 

20(동물의 소유권 취득) 도와 시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4.5, 2017.3.21>

1. 유실물법12조 및 민법253조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2. 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3. 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동물의 소유자를 확인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거나 소유자가 반환받을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21(동물의 분양기증) 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관리될 수 있도록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한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개정 2013.4.5>

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분양될 수 있도록 공고할 수 있다.<개정 2013.4.5>

1항에 따른 기증분양의 요건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22(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운영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7.3.21>

1항에 따른 인도적인 방법에 따른 처리는 수의사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제33조에 따라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3.21>

 

(출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75호, 시행 2019. 3. 25.] 농림축산식품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동법시행규칙 제3(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8. 3. 22.>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3조 관련)

 

1. 일반기준

. 동물의 소유자등은 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

. 동물의 소유자등은 동물로 하여금 갈증배고픔, 영양불량, 불편함, 통증부상질병, 두려움과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동물의 소유자등은 사육관리하는 동물의 습성을 이해함으로써 최대한 본래의 습성에 가깝게 사육관리하고,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2. 개별기준

. 사육환경

1) 동물의 종류, 크기, 특성, 건강상태, 사육 목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2) 동물의 사육공간 및 사육시설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크기이어야 한다.

 

. 건강관리

1)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동물의 특성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출처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9. 3. 2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61, 시행 2019. 3. 21.] 농림축산식품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동법시행규칙 제4(학대행위의 금지)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1.21, 2018.3.22>

1.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법 제8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3.3.23>

1.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2. 법 제23조에 따라 실시하는 동물실험

3.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

법 제8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3.23>

법 제8조제2항제3호의2에서 "반려(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

<신설 2018.9.21>

법 제8조제2항제3호의2에 따른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의무는 별표 12와 같다.<신설 2018.9.21>

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3.22, 2018.9.21>

1.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3.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4.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법 제8조제5항제1호 단서에서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2.14, 2018.3.22, 2018.9.21>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5조에 따른 민간단체가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이하 이 항에서 "사진 또는 영상물"이라 한다)에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과 해당 목적을 표시하여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

2. 언론기관이 보도 목적으로 사진 또는 영상물을 부분 편집하여 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

3. 신고 또는 제보의 목적으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진 또는 영상물을 전달하는 경우

법 제8조제5항제3호 단서에서 "장애인복지법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3.22, 2018.9.21>

1. 장애인복지법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대여하는 경우

2. 촬영, 체험 또는 교육을 위하여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대여하는 기간 동안 제3조에 따른 적절한 사육·관리를 하여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2] <신설 2018. 9. 21.>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의무(4조제5항 관련)

 

1. 동물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 등 사육공간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 사육공간의 위치는 차량, 구조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 곳에 마련할 것

 

. 사육공간의 바닥은 망 등 동물의 발이 빠질 수 있는 재질로 하지 않을 것

 

. 사육공간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의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제공하되,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

 

1) 가로 및 세로는 각각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동물의 코부터 꼬리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2.5배 및 2배 이상일 것. 이 경우 하나의 사육공간에서 사육하는 동물이 2마리 이상일 경우에는 마리당 해당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높이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일 것

 

. 동물을 실외에서 사육하는 경우 사육공간 내에 더위, 추위, , 비 및 직사광선 등을 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

 

. 목줄을 사용하여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 목줄의 길이는 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동물의 사육공간을 제한하지 않는 길이로 할 것

 

2. 동물의 위생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 동물에게 질병(골절 등 상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할 것

 

. 2마리 이상의 동물을 함께 사육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사체나 전염병이 발생한 동물은 즉시 다른 동물과 격리할 것

 

. 목줄을 사용하여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 목줄에 묶이거나 목이 조이는 등으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

 

. 동물의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료 등 동물에게 적합한 음식과 깨끗한 물을 공급할 것

 

.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 및 휴식공간은 분변, 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하고 청결하게 관리할 것

 

. 동물의 행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털과 발톱을 적절하게 관리할 것

 

동법시행규칙 제5(동물운송자)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이용하여 동물을 운송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3.3.23, 2014.4.8, 2018.3.22>

 

동법시행규칙 제6(동물의 도살방법) 법 제10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개정 2013.3.23, 2016.1.21>

1. 가스법, 약물 투여

2. 전살법(전살법), 타격법(타격법), 총격법(총격법), 자격법(자격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도살방법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도축하는 경우에 대하여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3.22>

 

(출처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9. 3. 2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61호, 시행 2019. 3. 21.] 농림축산식품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동물보호법 2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및 관련 하위 법령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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