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제척기간
- 과잉금지원칙
- 피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벌칙
- 과태료
- 방법의 적절성
- 침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의 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죄형법정주의
- 평등권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목적의 정당성
- 신의칙
- 재산권
- 법익의 균형성
- 행복추구권
- 보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원칙
-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법
- 공권력의 행사
- 양벌규정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 동물보호법(4) 본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 동물보호법(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75호, 시행 2019. 3. 25.]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제2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된 축산농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1.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축사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2.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환경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ㆍ상담 및 교육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단체, 제4조제4항에 따른 민간단체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운영사례를 교육ㆍ홍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7.3.2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기준ㆍ절차 및 인증농장의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제30조(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행위
2. 제29조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표시하는 행위
제31조(인증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농장을 계속하여 운영하려는 상속인
2.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사람이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다.<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출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75호, 시행 2019. 3. 25.] 농림축산식품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6.2.3, 2017.10.24>
1. "가축"이란 소,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닭, 오리, 그 밖에 식용(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출처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2018. 3. 13. [법률 제15487호, 시행 2019. 3. 14.] 식품의약품안전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제2조(가축의 범위 등)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4.1.28>
1. 사슴
2. 토끼
3. 칠면조
4. 거위
5. 메추리
6. 꿩
7. 당나귀
(출처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9. 3. 14. [대통령령 제29622호, 시행 2019. 3. 14.] 식품의약품안전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동물보호법 ‘제4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과 관련 법령 조항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생활과 안전 관련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물보호감시원 등 - 동물보호법(6) (0) | 2019.04.26 |
---|---|
동물미용업 등 - 동물보호법(5) (0) | 2019.04.26 |
*동물실험의 원칙은 어떠한가요? - 동물보호법(3) (0) | 2019.04.26 |
동물의 보호 및 관리 - 동물보호법(2) (0) | 2019.04.26 |
"맹견"이란 무엇인가요? - 동물보호법(1) (0) | 2019.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