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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 동물보호법(4) 본문

생활과 안전 관련법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 동물보호법(4)

법도사 2019. 4. 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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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 동물보호법(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75, 시행 2019. 3. 25.]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 법제처

 

4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29(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개정 2013.3.23>

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된 축산농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1.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축사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2.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환경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상담 및 교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7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3.3.23>

4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축산단체, 4조제4항에 따른 민간단체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운영사례를 교육홍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7.3.21>

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기준절차 및 인증농장의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30(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행위

2. 29조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표시하는 행위

 

31(인증의 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농장을 계속하여 운영하려는 상속인

2.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사람이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1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다.<개정 2013.3.23>

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출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75호, 시행 2019. 3. 25.] 농림축산식품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6.2.3, 2017.10.24>

1. "가축"이란 소, , (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오리, 그 밖에 식용(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출처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2018. 3. 13. [법률 제15487호, 시행 2019. 3. 14.] 식품의약품안전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제2(가축의 범위 등)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4.1.28>

1. 사슴

2. 토끼

3. 칠면조

4. 거위

5. 메추리

6.

7. 당나귀

(출처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9. 3. 14. [대통령령 제29622호, 시행 2019. 3. 14.] 식품의약품안전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동물보호법 4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과 관련 법령 조항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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