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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감시원 등 - 동물보호법(6) 본문
***동물보호감시원 등 - 동물보호법(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75호, 시행 2019. 3. 25.]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 법제처
제6장 보칙
제39조(출입ㆍ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동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1. 동물 현황 및 관리실태 등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구
2. 동물이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ㆍ검사
3. 동물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정명령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보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영업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017.3.21>
1.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2.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3. 제29조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자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할 때에는 출입ㆍ검사 시작 7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입ㆍ검사 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ㆍ검사 계획을 미리 통지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ㆍ검사를 착수할 때에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출입ㆍ검사 목적
2. 출입ㆍ검사 기간 및 장소
3. 관계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4. 출입ㆍ검사의 범위 및 내용
5. 제출할 자료
제40조(동물보호감시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감시원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이하 "동물보호감시원"이라 한다)의 자격, 임명, 직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동물보호감시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개정 2013.3.23>
④ 누구든지 동물의 특성에 따른 출산,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 해촉, 직무, 활동 범위와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명예감시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명예감시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41조의2(포상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 등
3.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 등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3.21]
제4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017.3.21>
1.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자
2. 제29조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으려는 자
3.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하려거나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제43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7.3.21>
1. 제15조제7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취소
2. 제29조제4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취소
3. 제38조제1항에 따른 영업등록 또는 허가의 취소
제44조(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3.3.23>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ㆍ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1. 제4조제1항의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실태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
3.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와 유실ㆍ유기동물 등의 치료ㆍ보호 등에 관한 사항
4.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 실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5. 제2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현황 등에 관한 사항
6.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영업의 등록ㆍ허가와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7. 제38조의2에 따른 영업자에 대한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실태와 관련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 동물의 소유자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한다)의 범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실적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출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75호, 시행 2019. 3. 25.] 농림축산식품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동물보호법 ‘제6장 보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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