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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감시원 등 - 동물보호법(6) 본문

생활과 안전 관련법

동물보호감시원 등 - 동물보호법(6)

법도사 2019. 4. 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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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감시원 등 - 동물보호법(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75, 시행 2019. 3. 25.]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 법제처

 

6장 보칙

 

39(출입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동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1. 동물 현황 및 관리실태 등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구

2. 동물이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검사

3. 동물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정명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보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영업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017.3.21>

1. 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2. 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3. 29조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할 때에는 출입검사 시작 7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입검사 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검사 계획을 미리 통지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검사를 착수할 때에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출입검사 목적

2. 출입검사 기간 및 장소

3. 관계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4. 출입검사의 범위 및 내용

5. 제출할 자료

 

40(동물보호감시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감시원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이하 "동물보호감시원"이라 한다)의 자격, 임명, 직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물보호감시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개정 2013.3.23>

누구든지 동물의 특성에 따른 출산,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41(동물보호명예감시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3.3.23>

1항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 해촉, 직무, 활동 범위와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명예감시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명예감시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41조의2(포상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

2. 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 등

3. 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 등

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3.21]

 

4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017.3.21>

1. 12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자

2. 29조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으려는 자

3. 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하려거나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43(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7.3.21>

1. 15조제7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취소

2. 29조제4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취소

3. 38조제1항에 따른 영업등록 또는 허가의 취소

 

44(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3.3.23>

 

45(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1. 4조제1항의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실태에 관한 사항

2. 12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

3. 14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와 유실유기동물 등의 치료보호 등에 관한 사항

4. 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 실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5. 2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현황 등에 관한 사항

6. 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영업의 등록허가와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7. 38조의2에 따른 영업자에 대한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실태와 관련된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 동물의 소유자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항에 따른 실태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한다)의 범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실적을 다음 해 1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출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75호, 시행 2019. 3. 25.] 농림축산식품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동물보호법 6장 보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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