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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은 왜 대체공휴일이 없나요? 본문
***석가탄신일은 왜 대체공휴일이 없나요?
2019년의 석가탄신일은 5월 12일로 일요인인데도 왜 대체공휴일을 주지 아니하는지 궁금하신가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보세요.
위 규정 제3조는 대체공휴일을 구정하고 있는데요, 대체공휴일은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그리고, 5월 5일 (어린이날)의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을 인정하고 있네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7. 10. 17. [대통령령 제28394호, 시행 2017. 10. 17.] 인사혁신처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12.18, 2005.6.30, 2006.9.6, 2012.12.28, 2017.10.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 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본조신설 2013.11.5]
(출처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7. 10. 17. [대통령령 제28394호, 시행 2017. 10. 17.] 인사혁신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전문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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