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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선택의 자유
- 침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민법 제103조
- 보칙
- 과태료
-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양벌규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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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칙
-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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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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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벌칙 - 동물보호법(7 - 마지막) 본문
***벌칙 - 동물보호법(7 - 마지막)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75호, 시행 2019. 3. 25.]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 법제처
제7장 벌칙
제46조(벌칙) ①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18.3.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7.3.21, 2018.3.20>
1.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1의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
1의 3.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1의 4.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2.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
3.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표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2018.3.20>
1.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윤리위원회의 위원
2. 제33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3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제3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4. 제38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영업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2018.3.20>
1. 제8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
2. 제8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한 자
3. 제8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한 자
4. 제24조를 위반하여 동물실험을 한 자
⑤ 상습적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지은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개정 2017.3.21, 2018.3.20>
제46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7.3.21]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7.3.21, 2018.3.20>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
2.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동물을 판매한 자
2의 2. 제13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소유자 등
2의 3.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 등
2의 4. 제13조의2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지 아니한 소유자 등
2의 5.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유자
2의 6. 제13조의3을 위반하여 맹견을 출입하게 한 소유자 등
3.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4.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13, 2017.3.21, 2018.3.20>
1. 삭제 <2017.3.21>
2.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운송한 자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2조제1항의 동물을 운송한 자
4. 삭제 <2017.3.21>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
5의 2. 제24조의2를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동물 해부실습을 하게 한 자
6. 삭제 <2017.3.21>
7. 삭제 <2017.3.21>
8.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9.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0. 제3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영업자
11.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동물의 소유자 등
12.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동물의 소유자 등
13.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동물의 소유자 등
14.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15.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3.21>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 등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3.21>[시행일:2014.2.14] 제47조
(출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75호, 시행 2019. 3. 25.] 농림축산식품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동물보호법 ‘제7장 벌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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