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벌칙
- 평등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권리보호의 이익
- 불법행위
- 과잉금지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원칙
- 재판의 전제성
- 죄형법정주의
- 과잉금지원칙
- 보칙
- 민법 제103조
- 평등의 원칙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목적의 정당성
- 제척기간
- 자기관련성
- 공권력의 행사
- 피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재산권
- 직업선택의 자유
- 행복추구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법익의 균형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태료
- 신의칙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금융리스업 - 상법(21) 본문
***금융리스업 - 상법(21)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상행위
제12장 금융리스업<신설 2010.5.14>
제168조의2(의의) 금융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이하 이 장에서 "금융리스물건"이라 한다)을 제3자(이하 이 장에서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금융리스업자라 한다.
[본조신설 2010.5.14]
제168조의3(금융리스업자와 금융리스이용자의 의무) ①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금융리스계약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금융리스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함과 동시에 금융리스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금융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한다.
④ 금융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한 이후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금융리스물건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5.14]
제168조의4(공급자의 의무) ① 금융리스물건의 공급자는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그 물건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금융리스물건이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내용에 따라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금융리스이용자는 공급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공급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5.14]
제168조의5(금융리스계약의 해지) ① 금융리스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업자는 잔존 금융리스료 상당액의 일시 지급 또는 금융리스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융리스업자의 청구는 금융리스업자의 금융리스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금융리스이용자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금융리스물건을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예고하고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리스이용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금융리스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5.14]
(출처 :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상법 ‘제2편 상행위’ 중 ‘제12장 금융리스업’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상법과 그 관련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사법 통칙 - 상법(23) (0) | 2019.04.30 |
---|---|
가맹업, 채권매입업 - 상법(22) (0) | 2019.04.30 |
창고업 - 상법(20) (0) | 2019.04.30 |
공중접객업 - 상법(19) (0) | 2019.04.30 |
상법 제69조 제1항이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되는지 여부 - 判例 (0) | 2019.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