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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원칙
- 방법의 적절성
- 자기관련성
- 죄형법정주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권력의 행사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의 원칙
- 벌칙
- 신의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재판의 전제성
- 피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과태료
- 직업선택의 자유
- 목적의 정당성
- 행복추구권
- 제척기간
- 민법 제103조
- 평등의 원칙
- 산림자원법
- 보칙
- 불법행위
- 양벌규정
- 재산권
- 평등권
- 평등원칙
- 침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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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가맹업, 채권매입업 - 상법(22) 본문
***가맹업, 채권매입업 - 상법(22)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상행위
제13장 가맹업<신설 2010.5.14>
제168조의6(의의) 자신의 상호·상표 등(이하 이 장에서 "상호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하 "가맹업자"(가맹업자)라 한다]로부터 그의 상호 등을 사용할 것을 허락받아 가맹업자가 지정하는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가맹상(가맹상)이라 한다.[본조신설 2010.5.14]
제168조의7(가맹업자의 의무) ① 가맹업자는 가맹상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가맹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가맹상의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0.5.14]
제168조의8(가맹상의 의무) ①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영업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가맹상은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가맹업자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5.14]
제168조의9(가맹상의 영업양도) ①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② 가맹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영업양도에 동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5.14]
제168조의10(계약의 해지) 가맹계약상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각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5.14]
제14장 채권매입업<신설 2010.5.14>
제168조의11(의의) 타인이 물건·유가증권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에 의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영업상의 채권(이하 이 장에서 "영업채권"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회수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채권매입업자라 한다.[본조신설 2010.5.14]
제168조의12(채권매입업자의 상환청구) 영업채권의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매입업자는 채권매입계약의 채무자에게 그 영업채권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권매입계약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0.5.14]
(출처 :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상법 ‘제2편 상행위’ 중 ‘제13장 가맹업’과 ‘제14장 채권매입업’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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