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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의 성립요건 - 判例 본문
***상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의 성립요건 - 判例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1800 판결
[구상금][공1992.4.1.(917),988]
【판시사항】
가. 상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의 성립요건
나. 여관 부설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킨 투숙객과 여관업자 사이에 위 ‘가’항의 임치의 성립 여부
【판결요지】
가. 상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가 성립하려면 우선 공중접객업자와 객 사이에 공중접객업자가 자기의 지배영역 내에서 목적물 보관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음을 필요로 한다.
나. 여관 부설주차장에 시정장치가 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거나 기타 여관측에서 그 주차장에의 출입과 주차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다면, 그러한 주차장에 여관 투숙객이 주차한 차량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위탁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여관업자와 투숙객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주차장 출입과 주차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하는 시설이나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 단지 주차의 장소만을 제공하는 데에 불과하여 그 주차장 출입과 주차사실을 여관측에서 통제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부설주차장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배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주차장에 주차한 것만으로 여관업자와 투숙객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없고, 투숙객이 여관측에 주차사실을 고지하거나 차량열쇠를 맡겨 차량의 보관을 위탁한 경우에만 임치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나. 상법 제152조 제1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생략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24. 선고 90나528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에 대한 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서 기재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1990. 2. 5. 23:40부터 그 다음날 08:40경까지 피고가 경영하는 ○○○여관에 투숙하면서 위 여관건물 정면 길(노폭 6미터)건너편에 있는 주차장에 그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았다가 도난당하였는데 투숙할 때에 여관 종업원에게 주차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던 사실, 위 주차장은 피고가 위 여관의 부대시설의 하나로 설치한 것으로서 그 출입구가 위 여관의 계산대에서 마주볼 수 있는 위치에 있기는 하나 시정장치가 부착된 출입문을 설치하거나 도난방지를 위한특별한 시설을 하지 아니한 채 그 입구에 ○○○주차장이라는 간판을 세우고, 그 외곽은 천으로 된 망을 쳐 놓고, 차를 세울 부분에 비와 눈에 대비한 지붕을 설치하여 만든 것에 불과한 것이고, 또한 위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경비하는 일을 하는 종업원이 따로 있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이 피고 경영의 위 여관에 투숙하기 위하여 위 여관 주차장에 그가 타고 온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위 여관에 투숙함으로써 공중접객업자인 피고는 객인 위 소외 1로부터 위 승용차를 임치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상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위 도난사고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위 소외 1에게 그로 말미암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상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가 성립하려면 우선 공중접객업자와 객사이에 공중접객업자가 자기의 지배영역 내에서 목적물 보관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음을 필요로 하는바, 여관 부설주차장에 시정장치가 된 출입문이 설치 되어 있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거나 기타 여관측에서 그 주차장에의 출입과 주차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다면, 그러한 주차장에 여관 투숙객이 주차한 차량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위탁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여관업자와 투숙객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주차장 출입과 주차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하는 시설이나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 단지 주차의 장소만을 제공하는 데에 불과하여 그 주차장 출입과 주차사실을 여관측에서 통제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부설주차장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배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주차장에 주차한 것만으로 여관업자와 투숙객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없고, 투숙객이 여관측에 주차사실을 고지하거나 차량열쇠를 맡겨 차량의 보관을 위탁한 경우에만 임치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원심확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차장에 시정장치가 된 출입문을 설치하거나 주차된 차량을 경비하는 종업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고, 또 주차장의 출입구가 위 여관의 계산대에서 마주볼 수 있는 위치에 있기는 하나 이 곳에서 주차장 출입차량을 일일이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닌 사실이 엿보이므로, 위 원심확정사실만으로는 주차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주차차량에 관한 임치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와 위 소외 1 사이에 주차차량에 관한 임치가 성립된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상법 제152조 제1항 소정의 임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1800 판결[구상금]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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