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평등의 원칙
- 제척기간
- 행복추구권
- 목적의 정당성
- 벌칙
- 직업선택의 자유
- 피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민법 제103조
- 방법의 적절성
- 양벌규정
- 재판의 전제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원칙
- 평등권
- 재산권
- 과잉금지의 원칙
- 불법행위
- 죄형법정주의
- 신의칙
- 공권력의 행사
- 과태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보칙
- 침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원칙
- 법익의 균형성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1인주주의 횡령죄 및 배임죄의 성부 - 判例 본문
***1인주주의 횡령죄 및 배임죄의 성부 - 判例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52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증재·사기)·업무상횡령][공1996.10.1.(19),2950]
【판시사항】
피고인이 자기 소유인 1인주주 회사 중의 한 개 회사의 금원을 자기 소유의 다른 회사의 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지출한 경우, 횡령죄 및 배임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사실상 자기 소유인 1인주주 회사들 중의 한 개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기 소유의 다른 회사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지출하거나 그 다른 회사의 어음결제대금으로 사용한 경우,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에 있어서는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 및 다른 회사와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그 법인인 주식회사 소유의 금원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되고 그 본인 및 주식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6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생략
【전 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5. 28. 선고 95노2389, 309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고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 검토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소론은,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공소외 공소외 1 주식회사, 2, 3의 모든 주식은 사실상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1인주주 회사들이므로 위 회사들 중 한 개 회사 소유의 금원은 다른 회사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지출하거나 다른 회사의 어음결제대금으로 사용하였다 하여도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나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에 있어서는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 및 다른 회사와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그 법인인 주식회사 소유의 금원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되고 그 본인 및 주식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525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증재·사기)·업무상횡령]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상법과 그 관련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주총회결의의 존재여부 - 判例 (0) | 2019.05.02 |
---|---|
1인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방법 - 判例 (0) | 2019.05.01 |
상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의 성립요건 - 判例 (0) | 2019.05.01 |
보증도 - 判例 (0) | 2019.05.01 |
운송물의 수령 없이 발행된 선하증권은 무효 - 判例 (0) | 2019.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