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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의 해산, 청산, 조직변경 - 상법(36) 본문

상법과 그 관련법

유한책임회사의 해산, 청산, 조직변경 - 상법(36)

법도사 2019. 5. 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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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의 해산, 청산, 조직변경 - 상법(36)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3편 회사

 

3장의2 유한책임회사<신설 2011.4.14.>

 

6절 해산<신설 2011.4.14>

 

287조의38(해산 원인) 유한책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227조제1·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원이 없게 된 경우[본조신설 2011.4.14]

 

287조의39(해산등기) 유한책임회사가 해산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4.14]

 

287조의40(유한책임회사의 계속) 287조의38의 해산 원인 중 제227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제229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1.4.14]

 

287조의41(유한책임회사의 합병) 유한책임회사의 합병에 관하여는 제230, 232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1.4.14]

 

287조의42(해산청구)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이 해산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41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1.4.14]

 

7절 조직변경<신설 2011.4.14>

 

287조의43(조직의 변경) 주식회사는 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 장에 따른 유한책임회사로 할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주식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4.14]

 

287조의44(준용규정) 유한책임회사의 조직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32조 및 제604조부터 제6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1.4.14]

 

8절 청산<신설 2011.4.14>

 

287조의45(청산) 유한책임회사의 청산(청산)에 관하여는 제245, 246, 251조부터 제257조까지 및 제259조부터 제26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1.4.14]

 

(출처 :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상법 3편 회사3장의2 유한책임회사’, ‘6절 해산’, ‘7장 조직변경’, ‘8절 청산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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