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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 사원의 가입 및 탈퇴 - 상법(34) 본문

상법과 그 관련법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가입 및 탈퇴 - 상법(34)

법도사 2019. 5. 4.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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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 사원의 가입 및 탈퇴 - 상법(34)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3편 회사

 

3장의2 유한책임회사<신설 2011.4.14.>

 

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신설 2011.4.14>

 

287조의23(사원의 가입)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킬 수 있다.

1항에 따른 사원의 가입은 정관을 변경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정관을 변경한 때에 해당 사원이 출자에 관한 납입 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출자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입 또는 이행을 마친 때에 사원이 된다.

사원 가입 시 현물출자를 하는 사원에 대하여는 제287조의4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4.14]

 

287조의24(사원의 퇴사권) 사원의 퇴사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17조제1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1.4.14]

 

287조의25(퇴사 원인) 사원의 퇴사 원인에 관하여는 제218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4.14]

 

287조의26(사원사망 시 권리승계의 통지)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제219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4.14]

 

287조의27(제명의 선고) 사원의 제명에 관하여는 제220조를 준용한다. 다만, 사원의 제명에 필요한 결의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4.14]

 

287조의28(퇴사 사원 지분의 환급) 퇴사 사원은 그 지분의 환급을 금전으로 받을 수 있다.

퇴사 사원에 대한 환급금액은 퇴사 시의 회사의 재산 상황에 따라 정한다.

퇴사 사원의 지분 환급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4.14]

 

287조의29(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가 그 사원을 퇴사시키는 경우에는 제224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1.4.14]

 

287조의30(퇴사 사원의 지분 환급과 채권자의 이의) 유한책임회사의 채권자는 퇴사하는 사원에게 환급하는 금액이 제287조의37에 따른 잉여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환급에 대하여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항의 이의제기에 관하여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232조제3항은 지분을 환급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1.4.14]

 

287조의31(퇴사 사원의 상호변경 청구권) 퇴사한 사원의 성명이 유한책임회사의 상호 중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원은 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 그 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4.14]

 

(출처 :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상법 3편 회사3장의2 유한책임회사’, ‘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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