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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 상법(33) 본문

상법과 그 관련법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 상법(33)

법도사 2019. 5. 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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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 상법(33)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3편 회사

 

3장의2 유한책임회사<신설 2011.4.14.>

 

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신설 2011.4.14>

 

287조의19(유한책임회사의 대표) 업무집행자는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한다.

업무집행자가 둘 이상인 경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할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3항의 경우에 제3자의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의 권한이 있는 자 1인에 대하여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집행자에 대하여는 제209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4.14]

 

287조의20(손해배상책임)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집행자가 그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사는 그 업무집행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조신설 2011.4.14]

 

287조의21(유한책임회사와 사원 간의 소) 유한책임회사가 사원(사원이 아닌 업무집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또는 사원이 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사원이 없을 때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대표할 사원을 선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4.14]

 

287조의22(대표소송)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집행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1항의 소에 관하여는 제40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6, 7항 및 제404조부터 제4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1.4.14]

 

(출처 :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상법 3편 회사3장의2 유한책임회사’, ‘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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