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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의 설립 - 상법(31) 본문

상법과 그 관련법

유한책임회사의 설립 - 상법(31)

법도사 2019. 5. 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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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의 설립 - 상법(31)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3편 회사

 

3장의2 유한책임회사<신설 2011.4.14>

 

1절 설립<신설 2011.4.14>

 

287조의2(정관의 작성)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사원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4.14]

 

287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17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사항

2.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

3. 자본금의 액

4. 업무집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본조신설 2011.4.14]

 

287조의4(설립 시의 출자의 이행)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사원은 정관의 작성 후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자를 전부 이행하여야 한다.

현물출자를 하는 사원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유한책임회사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교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4.14]

 

287조의5(설립의 등기 등) 유한책임회사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1. 179조제1·2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사항과 지점을 둔 경우에는 그 소재지

2. 180조제3호에서 정한 사항

3. 자본금의 액

4. 업무집행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 다만,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외의 업무집행자의 주소는 제외한다.

5.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6. 정관으로 공고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공고방법

7.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유한책임회사가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81조를 준용한다.

유한책임회사가 본점이나 지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182조를 준용한다.

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고,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점 및 지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등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4.14]

 

287조의6(준용규정)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의 무효와 취소에 관하여는 제184조부터 제19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4조 중 "사원""사원 및 업무집행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1.4.14]

 

(출처 :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상법 3편 회사3장의2 유한책임회사’, ‘1절 설립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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