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03-04 02:20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쉬운 우리 법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 상법(32) 본문

상법과 그 관련법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 상법(32)

법도사 2019. 5. 3. 20:53
반응형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 상법(32)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3편 회사

 

3장의2 유한책임회사<신설 2011.4.14.>

 

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신설 2011.4.14>

 

287조의7(사원의 책임) 사원의 책임은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본조신설 2011.4.14]

 

287조의8(지분의 양도)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원은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없는 경우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그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4.14]

 

287조의9(유한책임회사에 의한 지분양수의 금지) 유한책임회사는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없다.

유한책임회사가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지분은 취득한 때에 소멸한다.

[본조신설 2011.4.14]

 

287조의10(업무집행자의 경업 금지) 업무집행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며,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업무집행자·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되지 못한다.

업무집행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는 제19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1.4.14]

 

287조의11(업무집행자와 유한책임회사 간의 거래) 업무집행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1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1.4.14]

 

287조의12(업무의 집행)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하여야 한다.

1명 또는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업무집행자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정관으로 둘 이상을 공동업무집행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11.4.14]

 

287조의13(직무대행자의 권한 등) 287조의55항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권한에 대하여는 제200조의2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1.4.14]

 

287조의14(사원의 감시권) 업무집행자가 아닌 사원의 감시권에 대하여는 제277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1.4.14]

 

제287조의15(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의 특칙)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해당 업무집행자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고, 그 자의 성명과 주소를 다른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선임된 직무수행자에 대하여는 제287조의11과 제287조의1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4.14]

 

제287조의16(정관의 변경)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본조신설 2011.4.14]

 

287조의17(업무집행자 등의 권한상실 선고)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에 관하여는 제205조를 준용한다.

1항의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본조신설 2011.4.14]

 

287조의18(준용규정)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1.4.14]

 

(출처 :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상법 3편 회사3장의2 유한책임회사’, ‘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