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신의칙
- 피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권리보호의 이익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목적의 정당성
- 민법 제103조
- 제척기간
- 공권력의 행사
- 재산권
- 평등의 원칙
- 자기관련성
- 과태료
- 행복추구권
- 양벌규정
- 재판의 전제성
- 산림자원법
- 직업선택의 자유
- 과잉금지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죄형법정주의
- 과잉금지원칙
- 평등권
- 평등원칙
- 보칙
- 벌칙
- 침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채무자가 자신에게 공탁된 배당 잔여액의 출급을 위하여 집행법원에 지급위탁서의 송부와 자격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였다가 거절당한 경우 - 判例 본문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채무자가 자신에게 공탁된 배당 잔여액의 출급을 위하여 집행법원에 지급위탁서의 송부와 자격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였다가 거절당한 경우 - 判例
법도사 2019. 5. 15. 22:40***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채무자가 자신에게 공탁된 배당 잔여액의 출급을 위하여 집행법원에 지급위탁서의 송부와 자격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였다가 거절당한 경우 - 判例
대법원 1999. 6. 18. 자 99마1348 결정
[집행방법에대한항고][공1999.9.15.(90),1852]
【판시사항】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채무자가 자신에게 공탁된 배당 잔여액의 출급을 위하여 집행법원에 지급위탁서의 송부와 자격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였다가 거절당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방법(=집행에 관한 이의)
【결정요지】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무자가 자신에게 공탁된 배당 잔여액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공탁공무원에게 지급위탁서를 송부하고 채무자에게 그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하면 채무자가 그 자격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출급청구를 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집행법원이 공탁공무원에게 지급위탁서를 송부하고 채무자에게 자격증명서를 교부하는 사무는 공탁공무원의 공탁사무가 아니라 집행법원이 공탁된 배당 잔여액의 출급을 위하여 집행절차에 부수하여 행하는 사무로 보아야 하므로 그 사무에 관한 집행법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공탁법 제10조가 정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504조가 정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이의신청은 배당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공탁된 배당 잔여액의 출급에 관한 집행법원의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4조, 공탁법 제10조,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9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1999. 2. 24.자 98라1108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에 채무자인 재항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자 그에게 지급할 배당 잔여액 금 15,091,949원을 공탁하였고(공탁 후에 제3자가 재항고인의 출급청구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아 일부 공탁금을 출급함으로써 금 12,091,949원만이 재항고인 앞으로 남아 있다.), 재항고인이 그 후 위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하여 집행법원에 자격증명서를 교부하여 줄 것과 공탁공무원 앞으로 지급위탁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민사소송법 제504조에 의하여 이 사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데 대하여, 위 경매절차는 이미 배당절차가 마쳐져 종료되었으므로 재항고인이 공탁법 제10조에 의하여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그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무자가 자신에게 공탁된 배당 잔여액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공탁공무원에게 지급위탁서를 송부하고 채무자에게 그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하면 채무자가 그 자격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출급청구를 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집행법원이 공탁공무원에게 지급위탁서를 송부하고 채무자에게 자격증명서를 교부하는 사무는 공탁공무원의 공탁사무가 아니라 집행법원이 공탁된 배당 잔여액의 출급을 위하여 집행절차에 부수하여 행하는 사무로 보아야 하므로 그 사무에 관한 집행법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공탁법 제10조가 정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504조가 정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이의신청은 배당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공탁된 배당 잔여액의 출급에 관한 집행법원의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데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상 대법원 1999. 6. 18. 자 99마1348 결정[집행방법에대한항고]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민사집행법과 그 관련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입찰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判例 (0) | 2019.05.16 |
---|---|
가처분해제신청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가처분 채권자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회복을 구하는 방법 - 判例 (0) | 2019.05.15 |
경매신청취하와 가처분신청취하와의 차이점 - 判例 (0) | 2019.05.15 |
공탁사유신고 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判例 (0) | 2019.05.15 |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判例 (0) | 2019.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