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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사유신고 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判例 본문

민사집행법과 그 관련법

공탁사유신고 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判例

법도사 2019. 5. 1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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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사유신고 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判例

 

 

대법원 1997. 1. 13. 자 96그63 결정

[배당절차(공탁사유신고각하)][1997.3.1.(29),592]

 

판시사항

 공탁사유신고 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집행에 관한 이의) 및 특별항고의 가부(소극)

 

결정요지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만 허용되는 것이고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할 수 없는 것인바,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3항에 의한 공탁사유신고를 각하한다고 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은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집행법원의 재판으로서, 그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민사소송법 제504조 제1항에 따라 집행에 관한 이의의 방법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그 각하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특별항고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0, 504조 제1, 581조 제3

 

참조판례

 

대법원 1990. 3. 27.901 결정(1990, 1227)

대법원 1994. 5. 9.944 결정(1994, 2495)

 

전 문

 

특별항고인생략

 

피항고인생략

 

3채무자대한민국

 

원심결정서울지법 1996. 10. 18.96타기3331 결정

 

주문

 특별항고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삼성세무서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공탁을 하고, 역시 자신의 이름으로 위 같은 조 제3항이 정한 공탁사유신고를 한 데 대하여 집행법원은 그와 같은 공탁 및 공탁사유신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되, 삼성세무서장이 국가의 소송수행자 자격으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삼성세무서장은 소송수행자로 지정받지도 아니한 채 자신의 이름으로 이를 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사유신고는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특별항고인들은 그와 같은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당원에 특별항고를 하였음이 명백하다.

 

 특별항고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만 허용되는 것이고(민사소송법 제420),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공탁사유신고를 각하한다고 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은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집행법원의 재판으로서, 그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민사소송법 제504조 제1항에 따라 집행에 관한 이의의 방법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위 각하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므로 집행법원의 공탁사유신고 각하결정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상 대법원 1997. 1. 13. 자 96그63 결정[배당절차(공탁사유신고각하)]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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