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재산권
- 목적의 정당성
- 죄형법정주의
- 제척기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법
- 법익의 균형성
- 과태료
- 불법행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피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원칙
- 방법의 적절성
- 행복추구권
- 침해의 최소성
- 공권력의 행사
- 민법 제103조
- 자기관련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보칙
- 평등권
- 벌칙
- 평등의 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신의칙
- 권리보호의 이익
- 과잉금지원칙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判例 본문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判例
대법원 2011. 10. 13. 자 2010마1586 결정
[집행비용액확정][공2011하,2421]
【판시사항】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항고이유서 제출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제5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은 집행종료 후의 재판으로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의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가 허용될 뿐이다. 따라서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항고이유서 제출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제5항이 적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5조,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
【전 문】
【신청인, 상대방】 상대방
【피신청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의정부지법 2010. 10. 1.자 2010라21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2010. 6. 15. 사법보좌관의 이 사건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하여 ‘항고장’이라고 적은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자, 제1심법원은 2010. 6. 17. 사법보좌관의 위 처분을 인가하였고, 원심법원은 2010. 10. 1. 재항고인이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하였고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제4항, 제5항을 적용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각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은 집행종료 후의 재판으로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의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가 허용될 뿐이다. 따라서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항고이유서 제출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제5항이 적용될 수 없다 .
그럼에도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에 민사집행법 제15조가 적용된다고 보아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각하한 원심결정에는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상 대법원 2011. 10. 13. 자 2010마1586 결정[집행비용액확정]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민사집행법과 그 관련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채무자가 자신에게 공탁된 배당 잔여액의 출급을 위하여 집행법원에 지급위탁서의 송부와 자격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였다가 거절당한 경우 - 判例 (0) | 2019.05.15 |
---|---|
경매신청취하와 가처분신청취하와의 차이점 - 判例 (0) | 2019.05.15 |
공탁사유신고 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判例 (0) | 2019.05.15 |
고지되지 아니한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 - 判例 (0) | 2019.05.15 |
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4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법에 규정된 통지’ - 判例 (0) | 2019.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