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평등권
- 자기관련성
- 양벌규정
- 피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의 원칙
- 과태료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원칙
- 보칙
- 침해의 최소성
- 벌칙
- 직업선택의 자유
- 민법 제103조
- 법익의 균형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원칙
- 불법행위
- 방법의 적절성
- 행복추구권
- 제척기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법
- 공권력의 행사
- 죄형법정주의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의 원칙
- 신의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재산권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4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법에 규정된 통지’ - 判例 본문
***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4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법에 규정된 통지’ - 判例
대법원 2010. 6. 14. 자 2010마363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에 정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가 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4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법에 규정된 통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 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4항, 제9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10. 2. 2.자 2009라104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집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제4항은 이 규칙에 규정된 통지[다만,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통지를 제외한다]를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필요한 경우에는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통지절차를 규칙에 새로 규정하면서, 다만 통지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통지하도록 하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집행절차지연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법 제104조 제2항은 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규칙 제9조는 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10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는 규칙 제8조 제4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법에 규정된 통지’로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발송의 방법이 규칙에 위임된 사정만으로 위 통지를 규칙 제8조 제4항에 따라 통지의 생략이 가능한 ‘규칙에 규정된 통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법 제104조 제3항에서 구체적인 통지절차를 규칙에 위임한 이상 법 제104조 제2항의 통지는 규칙 소정의 법에 규정된 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규칙 제8조 제4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상 대법원 2010. 6. 14. 자 2010마363 결정[부동산임의경매]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민사집행법과 그 관련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채무자가 자신에게 공탁된 배당 잔여액의 출급을 위하여 집행법원에 지급위탁서의 송부와 자격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였다가 거절당한 경우 - 判例 (0) | 2019.05.15 |
---|---|
경매신청취하와 가처분신청취하와의 차이점 - 判例 (0) | 2019.05.15 |
공탁사유신고 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判例 (0) | 2019.05.15 |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判例 (0) | 2019.05.15 |
고지되지 아니한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 - 判例 (0) | 2019.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