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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 본문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5)
개정 2008. 6. 12. [재판예규 제1231호, 시행 2007. 8. 27.]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122조의 규정 또는 이를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27조, 제214조, 제502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하는 담보제공방식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증서"라 함은 민사소송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은행 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공탁보증보험증권)를 말한다.
2. "보증금액"이라 함은 지급보증위탁계약에 따라 은행 등이 담보권리자에게 지급하기로 표시한 금액(보험금액)을 말한다.
3. "청구금액"이라 함은 가압류 신청사건의 피보전권리(청구채권) 금액을 말한다.
4. "급여채권"이라 함은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금전채권으로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5. "영업자예금채권"이라 함은 영업자가 영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두고 있는 예금채권을 말한다.
제3조(허가결정 등의 양식) ①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한 허가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허가결정을 하는 경우의 양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담보제공명령 후에 허가결정을 허가신청서에 하는 경우: [ 전산양식 A3140] 참조
2. 담보제공명령 후에 허가결정을 별개의 서면으로 하는 경우: [ 전산양식 A3141] 참조
3. 담보제공명령과 동시에 허가결정을 하는 경우: [ 전산양식 A3142] 참조
② 법원이 보증서를 제출받고 가압류결정을 하는 경우의 양식은 [ 전산양식 A3143]과 같다.
제4조(보증서의 제출 등) ① 법원의 허가결정에 따라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보증서원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보증서원본에 접수인을 날인하여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한 다음 담당 판사에게 회부한다.
제5조(보증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의 확실성 등이 확보됨에 따라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에 따른 손해액만을 담보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제기가 있는 때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위한 담보
2. 청구이의의 소의 제기가 있는 때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위한 담보
3. 민사소송법 제29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에 갈음한 보증
4.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있어서의 보증(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제268조, 제269조)
5. 가압류해방금액( 민사집행법 제282조)
6. 그 밖에 담보제공의 성질상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경우
제6조(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사건에 있어서의 담보제공방식에 관한 특례) ①채권자가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더라도 미리 다음 각호의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서원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급여채권·영업자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신청사건 : 청구금액(원금만을 기준으로 하고 이자·지연손해금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같다)의 1/10 (10,000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2.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사건 : 청구금액의 2/5. 다만 법원이 지역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
② 제1항의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채권자·채무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럿인 경우에는 각 채권자가 각 채무자를 위하여 위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보증서 원본을 개별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는 제1항의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가압류신청서에 허가신청의 의사표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기재례: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000-000-000호)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보증서원본에 접수인을 날인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 전산양식 A3144]와 같은 양식을 가압류신청서 다음 장에 편철한 다음 담당 판사에게 회부한다.
⑤ 제4항의 사건기록을 회부받은 담당 판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보증서 담보제공을 허가하는 때 : (1)허가란에 기명날인하고, 금액기재 부분에는 채권자가 제출한 보증서상의 보증금액을 기재함(담보금액을 감액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새로 정한 보증금액을 기재)
2. 담보제공을 추가하는 때 : (2) 추가란에 기명날인하고, 첫 번째 금액기재 부분에 총담보금액을, 두 번째 금액기재 부분에 채권자가 제출한 보증서상의 보증금액을, 세 번째 금액기재 부분에 총 담보금액에서 채권자가 제출한 보증금액을 뺀 추가담보금액을, 네 번째 금액기재 부분에 추가담보금액중 보증서에 의한 담보제출을 허가한 금액을 각 기재하며, 세 번째 금액기재 부분 다음에 추가담보제공기한을 기재함
3. 보증서 담보제공을 불허하는 때 : (3)불허가란에 기명날인하고, 담보금액과 담보제공기한을 기재함
⑥ 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보증료(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제출된 보증서 원본에 전산양식 A3145와 같은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보증서 원본 뒷면에 전산양식 A3145와 같은 양식이 인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뒷면을 이용하여, 해당 항목에 표시 및 기명날인을 한 다음 원본을 채권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되, 그 사본 하단에는 원본 환부연월일을 기재하고 환부영수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담보금액을 감액한 경우에는 보증서 등본을 채권자에게 교부한다.
1.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제공에 대하여 불허가결정을 하고 현금공탁을 명한 경우
2. 가압류신청이 각하·기각된 경우
3. 법원이 담보금액을 감액한 경우
4.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취하한 경우
5. 가압류집행이 미집행되거나 집행불능된 경우
이상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재판예규 제1231호]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