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재판의 전제성
- 권리보호의 이익
- 과잉금지원칙
- 민법 제103조
- 법익의 균형성
- 평등권
- 제척기간
- 양벌규정
- 과잉금지의 원칙
- 목적의 정당성
- 공권력의 행사
- 보칙
- 과태료
- 산림자원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벌칙
- 피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평등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방법의 적절성
- 죄형법정주의
- 평등의 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불법행위
- 재산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침해의 최소성
- 행복추구권
- 신의칙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 저작권법(8) 본문
***제2장 저작권 제5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 저작권법(8)
저작권법 8번째 시간입니다.
제2장 저작권
제5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①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한다)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뜻과 승인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허락된 저작물이 다시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의 승인 이전에 저작재산권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허락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51조(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방송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52조(상업용 음반의 제작) 상업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3.22>[제목개정 2016.3.22.]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상당한 노력의 기준) ①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10.1.27, 2012.4.12, 2015.7.13, 2016.9.21>
1.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신청을 통하여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할 것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하는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을 것
가. 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취급하는 법 제10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저작권신탁관리업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나. 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없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법 제10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작권대리중개업자"라 한다) 2)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받은 사실이 있는 이용자 중 2명 이상
3.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났을 것
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나. 제73조제2항에 따른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등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라 한다)
4. 국내의 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검색할 것
② 법 제50조에 따라 이용하려는 저작물이 법 제25조제8항(법 제31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 관련 저작물, 그 밖에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가 명확하지 않은 저작물에 해당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모든 노력을 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상당한 노력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2.4.12, 2015.7.13>
1. 법 제55조에 따른 저작권등록부를 통한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의 조회
2. 제52조제3항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보고한 사항을 통한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의 조회
3.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2개월 이상이 지났을 것
제19조(저작물 이용 등의 승인신청)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 방송 또는 음반제작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저작권법 제2장 저작권 제5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과 그 부분 관련 시행령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적재산권 관련 법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표법 - 그 목적과 용어의 뜻 (0) | 2019.02.16 |
---|---|
등록 및 인증 - 저작권법(9) (0) | 2019.02.16 |
저작재산권의 양도ㆍ행사ㆍ소멸 - ,저작권법(7) (0) | 2019.02.12 |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 저작권법(6) (0) | 2019.02.01 |
저작재산권의 제한 - 저작권법(5) (0) | 2019.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