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05-22 04:27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쉬운 우리 법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 저작권법(8) 본문

지적재산권 관련 법 이야기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 저작권법(8)

법도사 2019. 2. 15. 00:36
반응형

***2장 저작권 제5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 저작권법(8)


 저작권법 8번째 시간입니다.

 

2장 저작권

5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50(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한다)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뜻과 승인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허락된 저작물이 다시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의 승인 이전에 저작재산권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허락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51(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방송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2(상업용 음반의 제작) 상업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3.22>[제목개정 2016.3.22.]

 

<저작권법 시행령>

18(상당한 노력의 기준)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10.1.27, 2012.4.12, 2015.7.13, 2016.9.21>

1.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신청을 통하여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할 것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하는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을 것

. 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취급하는 법 제10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저작권신탁관리업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자

. 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없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법 제10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작권대리중개업자"라 한다) 2)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받은 사실이 있는 이용자 중 2명 이상

3.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났을 것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 73조제2항에 따른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등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라 한다)

4. 국내의 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검색할 것

법 제50조에 따라 이용하려는 저작물이 법 제25조제8(법 제31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 관련 저작물, 그 밖에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가 명확하지 않은 저작물에 해당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모든 노력을 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상당한 노력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2.4.12, 2015.7.13>

1. 법 제55조에 따른 저작권등록부를 통한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의 조회

2. 52조제3항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보고한 사항을 통한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의 조회

3.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2개월 이상이 지났을 것

 

19(저작물 이용 등의 승인신청)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 방송 또는 음반제작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저작권법 제2장 저작권 제5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과 그 부분 관련 시행령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