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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인증 - 저작권법(9) 본문

지적재산권 관련 법 이야기

등록 및 인증 - 저작권법(9)

법도사 2019. 2. 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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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인증 - 저작권법(9)

 

 저작권법 제2장 저작권 중 제6절 등록 및 인증입니다.

 

6절 등록 및 인증

 

53(저작권의 등록)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1. 저작자의 실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국적주소 또는 거소

2.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3.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4.22>

 

54(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개정 2011.12.2>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2. 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3. 저작재산권, 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55(등록의 절차 등) 53조 및 제54조에 따른 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등록부(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등록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 행한다.<개정 2008.2.29, 2009.4.2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29>

1. 등록 신청한 사항이 등록할 것이 아닌 때

2. 등록 신청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서식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등록에 대하여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하며, 신청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등록신청의 반려, 등록공보의 발행 또는 게시,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및 사본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5조의2(비밀유지의무) 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9.4.22]

 

56(권리자 등의 인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물 등의 거래의 안전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4.22>

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은 인증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2.29.>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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