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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 목적과 용어의 뜻 본문

지적재산권 관련 법 이야기

디자인보호법 - 목적과 용어의 뜻

법도사 2019. 2. 1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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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 목적과 용어의 뜻

 

 디자인보호법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살펴봅니다.

 

1(목적)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42조는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등록디자인"이란 디자인등록을 받은 디자인을 말한다.

 

4. "디자인등록"이란 디자인심사등록 및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을 말한다.

 

5. "디자인심사등록"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6.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7. "실시"란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를 말한다.

 

(출처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2018. 4. 17. [법률 제15579, 시행 2018. 10. 18.] 특허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디자인보호법의 목적과 그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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