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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발행권 - 저작권법(10) 본문
***배타적 발행권 - 저작권법(10)
저작권법 제2장 제7절 배타적발행권입니다.
제7절 배타적발행권<개정 2011.12.2>
제57조(배타적발행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ㆍ전송(이하 "발행 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발행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이하 "배타적발행권"이라 하며,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②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발행 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신설 2011.12.2>
③ 제1항에 따라 배타적발행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배타적발행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개정 2011.12.2>
④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ㆍ배포권ㆍ전송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제목개정 2011.12.2]
제58조(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① 배타적발행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9월 이내에 이를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
② 배타적발행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관행에 따라 그 저작물을 계속하여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
③ 배타적발행권자는 특약이 없는 때에는 각 복제물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제목개정 2011.12.2]
제58조의2(저작물의 수정증감) ① 배타적발행권자가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다시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개정 2011.12.2>
② 배타적발행권자는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다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2.2>[제59조에서 이동 <2011.12.2>]
제59조(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등) ① 배타적발행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발행 등을 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하여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개정 2011.12.2>
②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 존속기간 중 그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를 위하여 저작물을 전집 그 밖의 편집물에 수록하거나 전집 그 밖의 편집물의 일부인 저작물을 분리하여 이를 따로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1.12.2>
[제60조에서 이동 , 종전 제59조는 제58조의2로 이동 <2011.12.2>][제목개정 2011.12.2]
제60조(배타적발행권의 소멸통고) ①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타적발행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개정 2011.12.2>
②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이용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배타적발행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개정 2011.12.2>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타적발행권의 소멸을 통고한 경우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통고를 받은 때에 배타적발행권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1.12.2>
④ 제3항의 경우에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발행 등을 중지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12.2>
[제61조에서 이동 , 종전 제60조는 제59조로 이동 <2011.12.2>][제목개정 2011.12.2]
제61조(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복제물의 배포) 배타적발행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 배타적발행권을 가지고 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중 만들어진 복제물을 배포할 수 없다. <개정 2011.12.2>
1. 배타적발행권 설정행위에 특약이 있는 경우
2.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중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저작물의 발행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가에 상응하는 부수의 복제물을 배포하는 경우
[제62조에서 이동 , 종전 제61조는 제60조로 이동 <2011.12.2>][제목개정 2011.12.2]
제62조(배타적발행권의 양도ㆍ제한 등) ① 배타적발행권자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배타적발행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등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12.2]
[제63조에서 이동, 종전 제62조는 제61조로 이동 <2011.12.2>]
(출처 : 저작권법 일부개정 2017. 3. 21. [법률 제14634호, 시행 2017. 3. 21.] 문화체육관광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저작권법 제2장 제7절 배타적발행권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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