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제척기간
- 평등의 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보칙
- 산림자원법
- 과태료
- 자기관련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침해의 최소성
- 벌칙
- 권리보호의 이익
- 공권력의 행사
- 죄형법정주의
- 신의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양벌규정
- 평등원칙
- 목적의 정당성
- 재판의 전제성
-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의 원칙
- 민법 제103조
- 불법행위
- 평등권
- 과잉금지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방법의 적절성
- 행복추구권
- 재산권
- 법익의 균형성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출판에 관한 특례와 저작인접권 통칙 - 저작권법(11) 본문
***출판에 관한 특례와 저작인접권 통칙 - 저작권법(11)
저작권법 제2장 제7절의 2 출판에 관한 특례와 제3장 저작인접권 제1절 통칙을 읽습니다.
제7절의2 출판에 관한 특례<신설 2011.12.2>
제63조(출판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복제ㆍ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출판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③ 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12.2]
[종전 제63조는 제62조로 이동 <2011.12.2>]
제63조의2(준용)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는 출판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배타적발행권"은 "출판권"으로, "저작재산권자"는 "복제권자"로 본다.[본조신설 2011.12.2]
제3장 저작인접권
제1절 통칙
제64조(보호받는 실연ㆍ음반ㆍ방송) ①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연ㆍ음반 및 방송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개정 2011.12.2>
1. 실연
가.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행하는 실연
나.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
다. 제2호 각 목의 음반에 고정된 실연
라. 제3호 각 목의 방송에 의하여 송신되는 실연(송신 전에 녹음 또는 녹화되어 있는 실연을 제외한다)
2. 음반
가. 대한민국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나. 음이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고정된 음반
다.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 내에서 최초로 고정된 음반
라.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의 국민(당해 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당해 체약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3. 방송
가. 대한민국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
나. 대한민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여지는 방송
다.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방송으로서 체약국의 국민인 방송사업자가 당해 체약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는 방송
② 제1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실연ㆍ음반 및 방송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신설 2011.12.2>
제64조의2(실연자 등의 추정)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ㆍ음반ㆍ방송과 관련하여 실연자,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로서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로서 그 실연ㆍ음반ㆍ방송에 대하여 각각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또는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본조신설 2011.6.30]
제65조(저작권과의 관계) 이 장 각 조의 규정은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출처 : 저작권법 일부개정 2017. 3. 21. [법률 제14634호, 시행 2017. 3. 21.] 문화체육관광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저작권법 제2장 제7절의 2 출판에 관한 특례와 제3장 저작인접권 제1절 통칙을 읽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적재산권 관련 법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 저작인접권 - 저작권법(13) (0) | 2019.02.21 |
---|---|
실연자의 권리 - 저작권법(12) (0) | 2019.02.20 |
배타적 발행권 - 저작권법(10) (0) | 2019.02.17 |
디자인보호법 - 목적과 용어의 뜻 (0) | 2019.02.16 |
상표법 - 그 목적과 용어의 뜻 (0) | 2019.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