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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에 관한 특례와 저작인접권 통칙 - 저작권법(11) 본문

지적재산권 관련 법 이야기

출판에 관한 특례와 저작인접권 통칙 - 저작권법(11)

법도사 2019. 2. 18.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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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에 관한 특례와 저작인접권 통칙 - 저작권법(11)

 

 저작권법 제2장 제7절의 2 출판에 관한 특례와 제3장 저작인접권 제1절 통칙을 읽습니다.

 

7절의2 출판에 관한 특례<신설 2011.12.2>

 

63(출판권의 설정)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출판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12.2]

[종전 제63조는 제62조로 이동 <2011.12.2>]

 

63조의2(준용) 58조부터 제62조까지는 출판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배타적발행권""출판권"으로, "저작재산권자""복제권자"로 본다.[본조신설 2011.12.2]

 

3장 저작인접권

 

1절 통칙

 

64(보호받는 실연음반방송)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연음반 및 방송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개정 2011.12.2>

1. 실연

.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행하는 실연

.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

. 2호 각 목의 음반에 고정된 실연

. 3호 각 목의 방송에 의하여 송신되는 실연(송신 전에 녹음 또는 녹화되어 있는 실연을 제외한다)

2. 음반

. 대한민국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 음이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고정된 음반

.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 내에서 최초로 고정된 음반

.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의 국민(당해 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당해 체약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3. 방송

. 대한민국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

. 대한민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여지는 방송

.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방송으로서 체약국의 국민인 방송사업자가 당해 체약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는 방송

1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실연음반 및 방송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신설 2011.12.2>

 

64조의2(실연자 등의 추정)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음반방송과 관련하여 실연자,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로서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로서 그 실연음반방송에 대하여 각각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또는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본조신설 2011.6.30]

 

65(저작권과의 관계) 이 장 각 조의 규정은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출처 : 저작권법 일부개정 2017. 3. 21. [법률 제14634, 시행 2017. 3. 21.] 문화체육관광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저작권법 제2장 제7절의 2 출판에 관한 특례와 제3장 저작인접권 제1절 통칙을 읽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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