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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 저작인접권 - 저작권법(13) 본문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 저작인접권 - 저작권법(13)
저작권법 ‘제3장 저작인접권’ 중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읽습니다.
제78조(복제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79조(배포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음반의 복제물이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대여권) 음반제작자는 제79조의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업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개정 2016.3.22>
제81조(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82조(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3.22>
② 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 및 제75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83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 및 제76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83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2>
② 제25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76조제3항ㆍ제4항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본조신설 2009.3.25][제목개정 2016.3.22]
(출처 : 저작권법 일부개정 2017. 3. 21. [법률 제14634호, 시행 2017. 3. 21.] 문화체육관광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저작권법 ‘제3장 저작인접권’ 중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읽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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