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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의 제한ㆍ양도ㆍ행사 등 - 저작권법(15) 본문
***저작인접권의 제한ㆍ양도ㆍ행사 등
저작궙법 제3장 저작인접권 중 제6절 저작인접권의 제한ㆍ양도ㆍ행사 등을 읽어봅니다.
제6절 저작인접권의 제한ㆍ양도ㆍ행사 등
제87조(저작인접권의 제한) ① 저작인접권의 목적이 된 실연ㆍ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개정 2011.12.2>
②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제76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에 따라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자체의 수단으로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제물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9.4.22>
제88조(저작인접권의 양도ㆍ행사 등) 저작인접권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을, 실연ㆍ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허락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저작인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저작인접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실연ㆍ음반 또는 방송의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는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12.2]
제89조(실연ㆍ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은 실연ㆍ음반 및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90조(저작인접권의 등록)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5조의2의 규정은 저작인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의 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중 "저작권등록부"는 "저작인접권등록부"로 본다.<개정 2009.4.22, 2011.12.2>
(출처 : 저작권법 일부개정 2017. 3. 21. [법률 제14634호, 시행 2017. 3. 21.] 문화체육관광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저작궙법 제3장 저작인접권 중 제6절 저작인접권의 제한ㆍ양도ㆍ행사 등을 읽어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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