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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 저작권법(17) 본문

지적재산권 관련 법 이야기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 저작권법(17)

법도사 2019. 2. 25.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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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 저작권법(17)

 


 저작권법 17번째로 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를 읽습니다.


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99(저작물의 영상화)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2.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것

3.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4. 전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전송하는 것

5. 영상저작물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복제배포하는 것

6.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허락한 날부터 5이 경과한 때에 그 저작물을 다른 영상저작물로 영상화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100(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각본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은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복제권, 70조의 규정에 따른 배포권, 73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권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01(영상제작자의 권리) 영상제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는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공개상영방송전송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실연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는 권리는 그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출처 : 저작권법 일부개정 2017. 3. 21. [법률 제14634, 시행 2017. 3. 21.] 문화체육관광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저작권법 17번째로 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를 읽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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