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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지배인의 등기, 합자조합의 등기 - 상업등기법(6) 본문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지배인의 등기, 합자조합의 등기 - 상업등기법(6)
상업등기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6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등기절차
제3절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개정 2018.9.18>
제46조(미성년자등기의 등기사항 등) ① 「상법」 제6조에 따른 미성년자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2018.9.18>
1. 미성년자라는 사실
2. 미성년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의 종류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8.9.18]
제47조(미성년자등기의 신청인) ① 미성년자의 등기는 그 미성년자가 신청한다.
<개정 2018.9.18>
② 영업 허락의 취소로 인한 소멸의 등기 또는 영업 허락의 제한으로 인한 변경의 등기는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개정 2018.9.18>
④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8.9.18]
제48조(법정대리인등기의 등기사항 등) ① 「상법」 제8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2018.9.18>
1. 법정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제한능력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의 종류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제49조(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 ① 법정대리인의 등기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② 제한능력자가 능력자로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제한능력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9.18>
③ 법정대리인의 퇴임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새로운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④ 법정대리인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새로운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제4절 지배인의 등기
제50조(등기사항 등) ① 지배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지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영업주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영업주가 2개 이상의 상호로 2개 이상 종류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배인이 대리할 영업과 그 사용할 상호
4. 지배인을 둔 장소
5. 2명 이상의 지배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규정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제51조(회사 등의 지배인등기) ① 회사의 지배인등기는 회사의 등기부에 하고, 합자조합의 지배인등기는 합자조합의 등기부에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지배인을 둔 본점(합자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지점이 이전ㆍ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에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ㆍ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신청과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ㆍ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5절 합자조합의 등기
제52조(업무집행조합원등이 법인인 경우의 등기사항 등) ① 업무집행조합원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86조의4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5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직무를 행할 사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3조(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합자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60조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출처 : 상업등기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6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상업등기법 ‘제4장 등기절차’, ‘제3절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제4절 지배인의 등기’, ‘제5절 합자조합의 등기’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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