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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등기 - 상업등기법(7) 본문

상법과 그 관련법

회사의 등기 - 상업등기법(7)

법도사 2019. 5. 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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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등기 - 상업등기법(7)

 

 

상업등기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6,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4장 등기절차

 

6절 회사의 등기

 

54(본점이전등기의 등기사항) 신본점 소재지에서 본점이전의 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성립의 연월일과 본점이전의 뜻 및 그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55(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신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1항의 신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과 구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56(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 등기관은 제55조제2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제55조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신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인감에 관한 기록을 신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보내야 한다.

2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때에 신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제55조제1항의 등기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본다.

신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아 제55조제1항의 등기를 하였을 때 또는 그 등기의 신청을 각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4항에 따라 등기를 하였다는 뜻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는 본점이전의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제55조제1항의 등기신청을 각하하였을 때에는 구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도 각하된 것으로 본다.

 

57(지점설치이전등기의 등기사항) 지점 소재지에서 지점설치의 등기를 하거나 신지점 소재지에서 지점이전의 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성립의 연월일과 지점을 설치 또는 이전한 뜻 및 그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58(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 회사의 본점과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 본지점 공통 등기사항에 관하여 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할 수 있다.

1항의 등기의 신청과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59(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의 처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은 제58조제1항의 등기신청에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58조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같은 항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1항에 따라 그 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본문의 경우에 제58조제1항의 신청이 설립등기의 신청일 때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회사성립의 연월일도 통지하여야 한다.

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때에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제58조제1항의 등기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본다.

 

60(해산등기의 등기사항 등)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해산한 뜻과 그 사유 및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해산등기의 신청과 해산으로 인한 청산인의 취임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61(계속등기의 등기사항) 회사계속의 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를 계속한 뜻과 그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62(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이하 "소멸회사"라 한다)의 상호본점과 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점 소재지에서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이하 "존속회사"라 한다) 또는 합병으로 설립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한다) 및 소멸회사의 상호본점과 합병을 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63(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대표자가 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제1항의 등기신청은 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이 없을 때에는 그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제62조제1항의 변경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과 제1항의 해산등기의 신청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64(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신청의 처리) 등기관은 제63조제3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 연월일과 제63조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소멸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때에 소멸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제63조제1항의 등기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본다.

 

65(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조직변경으로 인한 변경 후의 회사에 관한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전의 회사의 성립 연월일, 변경 전의 회사의 상호본점과 조직을 변경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조직변경으로 인한 변경 전의 회사에 관한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후의 회사의 상호본점과 조직을 변경한 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66(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과 해산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67(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등기관은 제66조에 따른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68(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의 등기사항 등)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25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같은 법 제287조의5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1항의 직무를 행할 사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69(주식매수선택권의 등기사항) 상법340조의21항에 따라 이사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법 제340조의31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70(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하는 회사(이하 "분할신설회사"라 한다)의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이하 "분할존속회사"라 한다)나 소멸하는 회사(이하 "분할소멸회사"라 한다)의 상호본점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분할합병으로 분할되는 부분을 흡수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이하 "흡수분할합병회사"라 한다)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존속회사나 분할소멸회사의 상호본점과 분할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점 소재지에서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합병의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분할존속회사의 변경등기 또는 분할소멸회사의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상호본점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일부와 분할합병을 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회사의 상호본점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71(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대표자가 분할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제70조제3항의 등기신청은 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본점이 없을 때에는 그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분할신설회사흡수분할합병회사분할존속회사분할소멸회사의 설립등기변경등기해산등기의 신청은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72(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등기관은 제71조제3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 또는 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 연월일과 제70조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소멸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때에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소멸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제70조제3항의 등기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본다.

 

73(휴면회사의 해산등기) ① 「상법520조의21항에 따른 해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등기관은 제1항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등기관은 지체 없이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상법520조의24항에 따른 청산종결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74(외국회사의 공고방법에 관한 등기사항) 대한민국에서의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가장 비슷한 회사가 주식회사인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상법616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도 등기하여야 한다.

 

(출처 : 상업등기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6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상업등기법 4장 등기절차’, ‘6절 회사의 등기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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