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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등 - 상업등기법(9 - 마지막) 본문

상법과 그 관련법

이의신청 등 - 상업등기법(9 - 마지막)

법도사 2019. 5. 2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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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등 - 상업등기법(9 - 마지막)

 

 

상업등기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6,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5장 이의신청 등

 

82(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83(이의신청 방법) 82조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84(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신청 금지) 누구든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85(등기관의 조치) 등기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등기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등기를 마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고 등기를 한 자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마친 등기에 대하여 제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의신청을 한 경우, 등기관은 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86(집행 부정지)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87(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령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과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88(처분 전의 부기등기명령) 관할 지방법원은 제85조제3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신청이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89(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의 방법) 등기관이 제87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명령을 한 지방법원, 명령 연월일,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한다는 뜻과 등기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90(송달 등)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의신청의 비용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91(대법원규칙에의 위임)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출처 : 상업등기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6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상업등기법 5장 이의신청 등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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