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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 상업등기처리규칙(1) 본문

상법과 그 관련법

총칙 - 상업등기처리규칙(1)

법도사 2019. 5. 21.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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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 상업등기처리규칙(1)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2, 시행 2018. 12. 19.]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1장 총칙

 

1(목적) 이 규칙은 상업등기법(이하 ""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등기기록 등에 사용할 문자 등) 등기를 하거나 신청서,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전자서명법2조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글 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록한 다음 괄호 안에 로마자, 한자, 아라비아숫자 그리고 부호를 병기할 수 있다.

 

3(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시기) 법 제3조제1항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란 등기의 목적과 신청인의 성명 또는 상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법 제3조제2항에서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였을 때를 말한다.

법 제8조제4항의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각 등기관이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4(개인정보의 처리)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촉탁서, 통지서, 취하서, 등기참여조서, 첨부서면 그 밖의 부속서류(이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라 한다)의 열람 관련 업무

2. 인감 및 개인감(개인감)의 제출과 폐지신청 관련 업무

3. 인감카드 및 전자증명서의 발급, 효력정지, 효력회복, 폐지신청 관련 업무

4. 사용자등록 관련 업무

5.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업무

 

(출처 :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2호, 시행 2018. 12. 19.]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상업등기처리규칙 1장 총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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