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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조합의 등기 - 상업등기규칙(12) 본문
***합자조합의 등기 - 상업등기규칙(12)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2호, 시행 2018. 12. 19.]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5장 등기절차
제3절 합자조합의 등기
제90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① 조합계약에 규정이 없으면 효력이 없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합계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총조합원 또는 어느 조합원이나 청산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1조(설립에 따른 등기) 합자조합의 설립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조합계약에 관한 정보
2. 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을 한 부분을 증명하는 정보
3.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선임을 증명하는 정보
제92조(조합원 등의 등기) ① 업무집행권이 있는 조합원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업무집행권이 없는 조합원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등기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 또는 청산인의 등기를 할 때 그 조합원 또는 청산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갈음하여 그 생년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93조(변경등기) ① 출자의 이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의 가입 또는 탈퇴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에 관한 사항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사실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4조(해산등기) ① 조합계약에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해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의 해산청구로 인한 해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청구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5조(청산인등기) ① 조합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취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청산인의 퇴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6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합자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9조제1항, 제106조제1항,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2항, 제11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② 업무집행권이 있는 조합원의 사임을 증명하는 정보, 청산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정보에 관하여는 제104조를 준용한다.
③ 업무집행권과 대리권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08조 본문을 준용한다.
④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사항에 관하여는 제115조제1항을 준용한다.
(출처 :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2호, 시행 2018. 12. 19.]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장 등기절차’, ‘제3절 합자조합의 등기’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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