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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의 등기 - 상업등기규칙(14) 본문

상법과 그 관련법

합자회사의 등기 - 상업등기규칙(14)

법도사 2019. 5. 2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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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의 등기 - 상업등기규칙(14)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2, 시행 2018. 12. 19.]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5장 등기절차

 

5절 합자회사의 등기

 

117(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자회사가 합명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제공하여야 한다.

 

118(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합자회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7조부터 제113조까지, 115조 및 제1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2호, 시행 2018. 12. 19.]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상업등기처리규칙 5장 등기절차’, ‘5절 합자회사의 등기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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