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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의 등기 - 상업등기규칙(15) 본문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 상업등기규칙(15)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2호, 시행 2018. 12. 19.]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5장 등기절차
제6절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제119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① 정관의 규정, 법원의 허가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 법원의 허가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어느 사원이나 업무집행자 또는 청산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0조(설립등기)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출자 전액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전부의 급여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3. 업무집행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4. 대표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5. 대표업무집행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선임을 증명하는 정보
제121조(업무집행자 등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① 업무집행자 또는 대표업무집행자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취임승낙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대표업무집행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에 관한 사항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사실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2조(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① 자본금의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20조제2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자본금의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1조제2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287조의36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1조제2호의 정보를 갈음하여 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3조(해산등기) 사원이 없게 되어 해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4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에 관한 정보
2. 소멸회사의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의사록
3. 소멸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4. 제111조제2호의 정보
제125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2조제2호, 제120조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24조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6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제129조제10호 및 제11호의 정보
3. 제152조제2호 및 제4호의 정보
제127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유한책임회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9조부터 제102조까지, 제105조제2항,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제110조제2항, 제113조, 제115조 및 제1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5조제2항 중 "사원"은 "업무집행자"로 본다.
② 업무집행자, 대표업무집행자, 청산인, 대표청산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정보에 관하여는 제104조를 준용한다.
③ 업무집행자, 대표업무집행자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08조 본문을 준용한다.
(출처 :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2호, 시행 2018. 12. 19.]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상업등기규칙 ‘제5장 등기절차’, ‘제6절 유한책임회사의 등기’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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