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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의 등기 - 상업등기규칙(17) 본문

상법과 그 관련법

유한회사의 등기 - 상업등기규칙(17)

법도사 2019. 5. 2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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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의 등기 - 상업등기규칙(17)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2, 시행 2018. 12. 19.]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5장 등기절차

 

8절 유한회사의 등기

 

155(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정관의 규정, 법원의 허가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 법원의 허가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원총회의 결의 또는 어느 이사나 청산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의사록 또는 그 이사나 청산인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56(설립등기)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출자 전액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전부의 급여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3. 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4. 감사를 둔 경우에는 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5.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157(자본금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 자본금의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출자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2. 출자 전액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전부의 급여 또는 상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158(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자본금의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1조제2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59(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에 관한 정보

2. 소멸회사의 사원총회나 주주총회의 의사록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3. 소멸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4. 111조제2호의 정보

 

160(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2조제2, 156조제1, 3호부터 제5호까지, 159조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61(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129조제10호 및 제11호의 정보

3. 152조제2호 및 제4호의 정보

 

162(합명회사 및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유한회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9조부터 제102조까지, 106, 107, 109조제1, 110조제2, 113, 115, 116, 130조부터 제132조까지, 145, 153, 154조제2항을 준용한다.

자본금 증가 또는 자본금 감소의 무효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53조제1항을 준용한다.

 

(출처 :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2호, 시행 2018. 12. 19.]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상업등기규칙 5장 등기절차’, ‘8절 유한회사의 등기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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