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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관련성
- 불법행위
- 과태료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제척기간
- 재산권
- 직업선택의 자유
- 행복추구권
- 권리보호의 이익
- 목적의 정당성
- 양벌규정
- 민법 제103조
- 벌칙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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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의 적절성
- 신의칙
- 죄형법정주의
- 평등권
- 피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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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의 등기 - 상업등기규칙(17) 본문
***유한회사의 등기 - 상업등기규칙(17)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2호, 시행 2018. 12. 19.]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5장 등기절차
제8절 유한회사의 등기
제155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① 정관의 규정, 법원의 허가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 법원의 허가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원총회의 결의 또는 어느 이사나 청산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의사록 또는 그 이사나 청산인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6조(설립등기)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출자 전액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전부의 급여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3. 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4. 감사를 둔 경우에는 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5.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제157조(자본금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 자본금의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출자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2. 출자 전액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전부의 급여 또는 상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제158조(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자본금의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1조제2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59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에 관한 정보
2. 소멸회사의 사원총회나 주주총회의 의사록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3. 소멸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4. 제111조제2호의 정보
제160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2조제2호, 제156조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59조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1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제129조제10호 및 제11호의 정보
3. 제152조제2호 및 제4호의 정보
제162조(합명회사 및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유한회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9조부터 제102조까지,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2항, 제113조, 제115조, 제116조,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45조, 제153조, 제15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자본금 증가 또는 자본금 감소의 무효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53조제1항을 준용한다.
(출처 :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2호, 시행 2018. 12. 19.]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상업등기규칙 ‘제5장 등기절차’, ‘제8절 유한회사의 등기’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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