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벌칙
- 양벌규정
- 과잉금지원칙
- 과태료
- 평등의 원칙
- 평등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재판의 전제성
- 신의칙
- 방법의 적절성
- 민법 제103조
- 제척기간
- 자기관련성
- 행복추구권
- 법익의 균형성
- 목적의 정당성
- 죄형법정주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칙
- 불법행위
- 평등원칙
- 산림자원법
- 직업선택의 자유
- 피해의 최소성
- 침해의 최소성
- 재산권
- 과잉금지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공권력의 행사
- 수산업협동조합법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등기의 경정과 말소 - 상업등기규칙(19) 본문
***등기의 경정과 말소 - 상업등기규칙(19)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2호, 시행 2018. 12. 19.]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5장 등기절차
제10절 등기의 경정과 말소
제167조(경정등기신청) ①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이 그 등기의 신청정보 또는 첨부정보에 의하여 명백할 때에는 경정등기의 신청서에 그 뜻을 기재하고 제1항의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8조(등기의 경정) 등기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경정할 등기에 대하여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그 등기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제169조(말소등기신청) ① 법 제77조제2호에 해당하는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등기의 말소 신청에 관하여는 제16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70조(등기의 말소) ①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말소할 등기에 대하여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그 등기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법 제80조 또는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출처 :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2호, 시행 2018. 12. 19.]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상업등기규칙 ‘제5장 등기절차’, ‘제10절 등기의 경정과 말소’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상법과 그 관련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칙 - 상업등기규칙(21 - 마지막) (0) | 2019.05.22 |
---|---|
이의 - 상업등기규칙(20) (0) | 2019.05.22 |
*외국회사의 등기 - 상업등기규칙(18) (0) | 2019.05.22 |
유한회사의 등기 - 상업등기규칙(17) (0) | 2019.05.22 |
주식회사의 등기 - 상업등기규칙(16) (0) | 2019.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