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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척기간
- 평등권
- 신의칙
- 공권력의 행사
- 과잉금지원칙
- 행복추구권
- 권리보호의 이익
- 벌칙
- 과태료
- 재판의 전제성
- 방법의 적절성
- 피해의 최소성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법
- 침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법익의 균형성
- 양벌규정
- 과잉금지의 원칙
- 자기관련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의 원칙
- 보칙
- 직업선택의 자유
- 불법행위
- 재산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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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이의 - 상업등기규칙(20) 본문
***이의 - 상업등기규칙(20)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2호, 시행 2018. 12. 19.]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6장 이의
제171조(이의신청서의 제출) 법 제83조에 따라 등기소에 제출하는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72조(등본에 의한 통지) 법 제87조제1항의 통지는 결정서 등본에 의하여 한다.
제173조(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①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그 등기의 기록명령을 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1.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그 등기를 함에 장애가 되는 다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2. 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과 같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관할 지방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4조(부기등기의 말소) 법 제88조에 따른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관할 지방법원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각하, 취하를 포함한다)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 말소한다.
(출처 :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2호, 시행 2018. 12. 19.]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상업등기규칙 ‘제6장 이의’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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