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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추구권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양벌규정
- 재산권
- 죄형법정주의
- 수산업협동조합법
- 침해의 최소성
- 신의칙
- 목적의 정당성
- 자기관련성
- 평등권
- 피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의 원칙
- 보칙
- 방법의 적절성
- 공권력의 행사
- 벌칙
- 과잉금지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과태료
- 평등원칙
- 산림자원법
- 제척기간
- 민법 제103조
-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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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외국회사의 등기 - 상업등기규칙(18) 본문
***외국회사의 등기 - 상업등기규칙(18)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2호, 시행 2018. 12. 19.]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5장 등기절차
제9절 외국회사의 등기
제163조(영업소 설치등기) ① 영업소 설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등기소에 이미 영업소 설치등기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본점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정보
2.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3. 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법 제74조에 해당하는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의 결정을 증명하는 정보
② 제1항 각 호의 정보는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 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제164조(영업소 변경등기) ①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변경 또는 외국에서 생긴 등기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 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그 변경의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다른 등기소에 이미 영업소 변경등기를 마친 후 동일한 내용의 영업소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5조(영업소 등기기록의 폐쇄) 다음 각 호의 외국회사 영업소등기에 관하여는 제116조제1항을 준용한다.
1.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하는 영업소 이전의 등기(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영업소 폐쇄의 등기(해당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와 청산개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청산종결의 등기
제166조(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외국회사의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31조를 준용한다.
(출처 :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2호, 시행 2018. 12. 19.]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상업등기규칙 ‘제5장 등기절차’, ‘제9절 외국회사의 등기’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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