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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 상업등기규칙(21 - 마지막) 본문

상법과 그 관련법

보칙 - 상업등기규칙(21 - 마지막)

법도사 2019. 5. 2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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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 상업등기규칙(21 - 마지막)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2, 시행 2018. 12. 19.]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7장 보칙

 

175(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담보부사채신탁법97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1. 촉탁이 신탁업자의 업무정지에 관한 것일 때에는 그 뜻의 등기

2. 촉탁이 은행사업을 겸하는 신탁업자의 등록취소에 관한 것일 때에는 목적변경의 등기

3. 촉탁이 신탁사업을 전업으로 하는 신탁업자의 등록취소에 관한 것일 때에는 해산의 등기

 

176(과태사항의 통지) 등기관은 그 직무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177(통지의 방법) 법 또는 이 규칙에 따른 통지는 우편이나 그 밖의 편리한 방법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8(대법원예규에의 위임) 상업등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출처 :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2, 시행 2018. 12. 19.]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상업등기규칙 7장 보칙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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