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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의 설립 - 상법(58) 본문

상법과 그 관련법

유한회사의 설립 - 상법(58)

법도사 2019. 5. 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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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의 설립 - 상법(58)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3편 회사

 

5장 유한회사

 

1절 설립

 

543(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유한회사를 설립함에는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1.7.24>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01.7.24, 2011.4.14>

1. 179조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

2. 자본금의 총액

3. 출자1좌의 금액

4. 각 사원의 출자좌수

5. 본점의 소재지

292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한다.

 

544(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1.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출자좌수

2. 회사의 설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3.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

 

545조 삭제 <2011.4.14>

 

546(출자 1좌의 금액의 제한) 출자 1좌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547(초대이사의 선임) 정관으로 이사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성립 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전항의 사원총회는 각 사원이 소집할 수 있다.

 

548(출자의 납입) 이사는 사원으로 하여금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부의 급여를 시켜야 한다.

295조제2항의 규정은 사원이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549(설립의 등기)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제548조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1항의 등기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2011.4.14>

1. 179조제1·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2. 543조제2항제2호와 제3호에 게기한 사항

3.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이사의 주소를 제외한다.

4.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5.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존립기간 기타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

7.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유한회사의 지점 설치 및 이전 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는 때에는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사항과 제179조제1·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이사는 등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4.14>

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개정 1962.12.12>

 

550(현물출자 등에 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의 책임) 544조제1호와 제2호의 재산의 회사성립당시의 실가가 정관에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회사성립당시의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전항의 사원의 책임은 면제하지 못한다.<신설 1962.12.12>

 

551(출자미필액에 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 등의 책임) 회사성립 후에 출자금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이 발견된 때에는 회사성립당시의 사원, 이사와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납입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이행되지 아니한 현물의 가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개정 1962.12.12>

전항의 사원의 책임은 면제하지 못한다.<신설 1962.12.12>

제1항의 이사와 감사의 책임은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면제하지 못한다.

<신설 1962.12.12>

 

552(설립무효, 취소의 소) 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 이사와 감사에 한하여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 있는 자에 한하여 회사설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184조제2항과 제185조 내지 제193조의 규정은 전항의 소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1962.12.12]

 

(출처 :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상법 3편 회사5장 유한회사’, ‘1절 설립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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