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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사원의 권리의무 - 상법(59) 본문

상법과 그 관련법

유한회사 사원의 권리의무 - 상법(59)

법도사 2019. 5. 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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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사원의 권리의무 - 상법(59)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3편 회사

 

5장 유한회사

 

2절 사원의 권리의무

 

553(사원의 책임) 사원의 책임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554(사원의 지분) 각 사원은 그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가진다.

 

555(지분에 관한 증권) 유한회사는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556(지분의 양도) 사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다만,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14]

 

557(지분이전의 대항요건) 지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 주소와 그 목적이 되는 출자좌수를 사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회사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58(지분의 공유) 333조의 규정은 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559(지분의 입질) 지분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556조와 제557조의 규정은 지분의 입질에 준용한다.

 

560(준용규정) 사원의 지분에 대하여는 제339, 340조제1·2, 341조의2, 341조의3, 342조 및 제343조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1.4.14>

353조의 규정은 사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에 준용한다.

 

(출처 :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상법 3편 회사5장 유한회사’, ‘2절 사원의 권리의무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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