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03-04 02:20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쉬운 우리 법

유한회사의 관리 - 상법(60) 본문

상법과 그 관련법

유한회사의 관리 - 상법(60)

법도사 2019. 5. 23. 00:23
반응형

***유한회사의 관리 - 상법(60)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3편 회사

 

5장 유한회사

 

3절 회사의 관리

 

561(이사) 유한회사에는 1인 또는 수인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562(회사대표) 이사는 회사를 대표한다.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정관 또는 사원총회는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208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563(이사,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564(업무집행의 결정,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의 업무집행,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는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84.4.10>

사원총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을 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이사는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승인이, 감사가 없는 때에는 사원총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62.12.12>

 

564조의2(유지청구권)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4.14>[본조신설 1999.12.31]

 

565(사원의 대표소송)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11.4.14>

403조제2항 내지 제7항과 제404조 내지 제40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98.12.28>

 

566(서류의 비치, 열람) 이사는 정관과 사원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사원명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원명부에는 사원의 성명, 주소와 그 출자좌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사원과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에 게기한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567(준용규정) 209, 210, 382, 385, 386, 388, 395, 397, 399조 내지 제401, 407조와 제408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이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397조의 "이사회"는 이를 "사원총회"로 한다.

<개정 1962.12.12, 1998.12.28, 1999.12.31>

 

568(감사) 유한회사는 정관에 의하여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

547조의 규정은 정관에서 감사를 두기로 정한 경우에 준용한다.

 

569(감사의 권한) 감사는 언제든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570(준용규정) 382, 385조제1, 386, 388, 400, 407, 411, 413, 414조와 제565조의 규정은 감사에 준용한다.

 

571(사원총회의 소집) 사원총회는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임시총회는 감사도 소집할 수 있다.

사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사원총회일의 1주 전에 각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각 사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사원총회의 소집에 관하여는 제363조제2항 및 제364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4.14]

 

572(소수사원에 의한 총회소집청구)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2011.4.14>

전항의 규정은 정관으로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

366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573(소집절차의 생략) 총사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없이 총회를 열 수 있다.

 

574(총회의 정족수, 결의방법) 사원총회의 결의는 정관 또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이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575조(사원의 의결권) 각 사원은 출자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그러나 정관으로 의결권의 수에 관하여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

 

576(유한회사의 영업양도 등에 특별결의를 받아야 할 사항) 유한회사가 제37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려면 제585조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개정 2011.4.14>

전항의 규정은 유한회사가 그 성립 후 2년 내에 성립 전으로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것을 자본금의 20분의 1 이상에 상당한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2011.4.14>[제목개정 2011.4.14]

 

577(서면에 의한 결의) 총회의 결의를 하여야 할 경우에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서면에 의한 결의는 총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총회에 관한 규정은 서면에 의한 결의에 준용한다.

 

578(준용규정) 365, 367, 368조제2·3, 369조제2, 371조제2, 372, 373조와 제376조 내지 제381조의 규정은 사원총회에 준용한다.<개정 2014.5.20>

 

579(재무제표의 작성) 이사는 매결산기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1.4.14>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제4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

감사가 있는 때에는 이사는 정기총회회일로부터 4주간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는 제2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주간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4.4.10]

 

579조의2(영업보고서의 작성) 이사는 매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7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영업보고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4.4.10]

 

579조의3(재무제표 등의 비치·공시)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 전부터 5년간 제579조 및 제579조의2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44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서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1984.4.10]

 

580(이익배당의 기준) 이익의 배당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각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하여야 한다.

 

581(사원의 회계장부열람권) 자본금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11.4.14>

회사는 정관으로 각 사원이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7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속명세서는 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개정 1984.4.10>

 

582(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2011.4.14>

검사인은 그 조사의 결과를 서면으로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원은 전항의 보고서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감사가 있는 때에는 감사에게, 감사가 없는 때에는 이사에게 사원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다. 310조제2항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62.12.12>

 

583(준용규정) 유한회사의 계산에 대하여는 제449조제1·2, 450, 458조부터 제460조까지, 462, 462조의3 및 제466조를 준용한다.<개정 2011.4.14>

468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와 피용자간에 고용관계로 인하여 생긴 채권에 준용한다.

<개정 1999.12.31>

 

(출처 :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상법 3편 회사5장 유한회사’, ‘3절 회사의 관리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