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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의 정관의 변경 - 상법(61) 본문
***유한회사의 정관의 변경 - 상법(61)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편 회사
제5장 유한회사
제4절 정관의 변경
제584조(정관변경의 방법) 정관을 변경함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585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① 전조의 결의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원은 이를 총사원의 수에, 그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은 이를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86조(자본금 증가의 결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더라도 자본금 증가의 결의에서 정할 수 있다.
1.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출자좌수
2. 자본금 증가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3. 증가할 자본금에 대한 출자의 인수권을 부여할 자의 성명과 그 권리의 내용
[전문개정 2011.4.14]
제587조(자본금 증가의 경우의 출자인수권의 부여) 유한회사가 특정한 자에 대하여 장래 그 자본금을 증가할 때 출자의 인수권을 부여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에는 제585조에서 정하는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14]
제588조(사원의 출자인수권) 사원은 증가할 자본금에 대하여 그 지분에 따라 출자를 인수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전2조의 결의에서 출자의 인수자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제589조(출자인수의 방법) ① 자본금 증가의 경우에 출자의 인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에 그 인수할 출자의 좌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11.4.14>
② 유한회사는 광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인수인을 공모하지 못한다.
제590조(출자인수인의 지위) 자본금 증가의 경우에 출자의 인수를 한 자는 출자의 납입의 기일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급여의 기일로부터 이익배당에 관하여 사원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개정 2011.4.14>
제591조(자본금 증가의 등기) 유한회사는 자본금 증가로 인한 출자 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자본금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14]
제592조(자본금 증가의 효력발생) 자본금의 증가는 본점소재지에서 제591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전문개정 2011.4.14]
제593조(현물출자 등에 관한 사원의 책임) ① 제586조제1호와 제2호의 재산의 자본금 증가당시의 실가가 자본금 증가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그 결의에 동의한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개정 2011.4.14>
② 제550조제2항과 제551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62.12.12>
제594조(미인수출자 등에 관한 이사 등의 책임) ① 자본금 증가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출자가 있는 때에는 이사와 감사가 공동으로 이를 인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62.12.12, 2011.4.14>
② 자본금 증가 후에 아직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급여가 미필된 출자가 있는 때에는 이사와 감사는 연대하여 그 납입 또는 급여미필재산의 가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개정 1962.12.12, 2011.4.14>
③ 제551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62.12.12>
제595조(증자무효의 소) ① 자본금 증가의 무효는 사원,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제591조의 규정에 의한 본점소재지에서의 등기를 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62.12.12, 2011.4.14>
② 제430조 내지 제432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96조(준용규정) 제421조제2항, 제548조와 제576조제2항의 규정은 자본금 증가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62.12.12, 2011.4.14>
제597조(동전) 제439조제1항, 제2항, 제443조, 제445조와 제446조의 규정은 자본금감소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2011.4.14>
(출처 :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상법 ‘제3편 회사’ 중 ‘제5장 유한회사’, ‘제4절 정관의 변경’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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