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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법
- 침해의 최소성
- 피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행복추구권
- 불법행위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원칙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 직업선택의 자유
- 과태료
- 양벌규정
- 공권력의 행사
- 재판의 전제성
- 평등권
- 보칙
-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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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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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화재보험 - 상법(68) 본문
***화재보험 - 상법(68)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4편 보험
제2장 손해보험
제2절 화재보험
제683조(화재보험자의 책임)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제684조(소방 등의 조치로 인한 손해의 보상)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제685조(화재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소재지, 구조와 용도
2.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존치한 장소의 상태와 용도
3.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제686조(집합보험의 목적)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그 보험은 그 가족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687조(동전)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사고의 발생 시에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출처 :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상법 ‘제4편 보험’ 중 ‘제2장 손해보험’, ‘제2절 화재보험’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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