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평등권
- 불법행위
- 권리보호의 이익
- 과잉금지의 원칙
- 행복추구권
- 평등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양벌규정
- 공권력의 행사
- 죄형법정주의
- 과잉금지원칙
- 제척기간
- 신의칙
- 보칙
- 직업선택의 자유
- 과태료
- 피해의 최소성
- 민법 제103조
- 법익의 균형성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법
- 방법의 적절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재판의 전제성
- 벌칙
- 목적의 정당성
- 재산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침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운송보험 - 상법(69) 본문
***운송보험 - 상법(69)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4편 보험
제2장 손해보험
제3절 운송보험
제688조(운송보험자의 책임) 운송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제689조(운송보험의 보험가액) ① 운송물의 보험에 있어서는 발송한 때와 곳의 가액과 도착지까지의 운임 기타의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② 운송물의 도착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은 약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보험가액 중에 산입한다.
제690조(운송보험증권) 운송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운송의 노순과 방법
2. 운송인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3. 운송물의 수령과 인도의 장소
4. 운송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5.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제691조(운송의 중지나 변경과 계약효력) 보험계약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의 필요에 의하여 일시운송을 중지하거나 운송의 노순 또는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도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692조(운송보조자의 고의, 중과실과 보험자의 면책) 보험사고가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는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출처 :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상법 ‘제4편 보험’ 중 ‘제2장 손해보험’, ‘제3절 운송보험’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상법과 그 관련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책임보험 - 상법(71) (0) | 2019.05.23 |
---|---|
해상보험 - 상법(70) (0) | 2019.05.23 |
화재보험 - 상법(68) (0) | 2019.05.23 |
손해보험 통칙 - 상법(67) (0) | 2019.05.23 |
보험편 통칙 - 상법(66) (0) | 2019.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