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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험 통칙과 생명보험 - 상법(72) 본문

상법과 그 관련법

인보험 통칙과 생명보험 - 상법(72)

법도사 2019. 5. 2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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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험 통칙과 생명보험 - 상법(72)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4편 보험

 

3장 인보험

 

1절 통칙

 

727(인보험자의 책임) 인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개정 2014.3.11>

1항의 보험금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3.11>[제목개정 2014.3.11]

 

728(인보험증권) 인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1.12.31>

1. 보험계약의 종류

2. 피보험자의 주소·성명 및 생년월일

3. 보험수익자를 정한 때에는 그 주소·성명 및 생년월일

 

제729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개정 1991.12.31>

 

2절 생명보험

 

730(생명보험자의 책임)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3.11>[제목개정 2014.3.11]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전자서명법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91.12.31, 2017.10.31>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개정 1991.12.31>

 

732(15세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31, 2014.3.11>

 

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4.3.11]

 

733(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12.31>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보험계약자가 제2항과 제3항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신설 1991.12.31>

 

734(보험수익자 지정권 등의 통지)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731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지정 또는 변경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1991.12.31>

 

735조 삭제 <2014.3.11>

 

735조의2 삭제 <2014.3.11>

 

735조의3(단체보험)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항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서만 보험증권을 교부한다.

1항의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제731조제1항에 따른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4.3.11, 2017.10.31>[본조신설 1991.12.31]

 

736(보험적립금반환의무 등) 649, 650, 651조 및 제652조 내지 제6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 659조와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액의 지급책임이 면제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659조제1항의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12.31>

삭제 <1991.12.31>

 

(출처 :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상법 4편 보험3장 인보험’, ‘1절 통칙2절 생명보험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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