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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법익의 균형성
- 방법의 적절성
- 신의칙
- 평등원칙
- 과태료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양벌규정
- 목적의 정당성
- 침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평등권
- 직업선택의 자유
- 재산권
- 제척기간
- 벌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잉금지원칙
- 죄형법정주의
- 산림자원법
- 민법 제103조
- 보칙
- 공권력의 행사
- 피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판의 전제성
- 권리보호의 이익
-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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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자동차보험과 보증보험 - 상법(71) 본문
***자동차보험과 보증보험 - 상법(71)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4편 보험
제2장 손해보험
제6절 자동차보험
제726조의2(자동차보험자의 책임)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본조신설 1991.12.31]
제726조의3(자동차 보험증권) 자동차 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동차소유자와 그 밖의 보유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또는 상호
2. 피보험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형년식과 기계장치
3. 차량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본조신설 1991.12.31]
제726조의4(자동차의 양도)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보험자가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낙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10일내에 낙부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1.12.31]
제7절 보증보험<신설 2014.3.11>
제726조의5(보증보험자의 책임)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본조신설 2014.3.11]
제726조의6(적용 제외) ①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제639조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보험계약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으면 제651조, 제652조, 제653조 및 제65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4.3.11]
제726조의7(준용규정)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증채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4.3.11]
(출처 :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상법 ‘제4편 보험’ 중 ‘제2장 손해보험’, ‘제6절 자동차보험’과 ‘제7절 보증보험’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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