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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담보 - 상법(78) 본문

상법과 그 관련법

선박담보 - 상법(78)

법도사 2019. 5. 24.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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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담보 - 상법(78)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5편 해상<개정 2007.8.3>

 

1장 해상기업<개정 2007.8.3.>

 

5절 선박담보<개정 2007.8.3>

 

제777조(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다음의 채권을 가진 자는 선박·그 속구,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1.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소송비용, 항해에 관하여 선박에 과한 제세금, 도선료·예선료,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검사비

2. 선원과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3. 해난구조로 인한 선박에 대한 구조료 채권과 공동해손의 분담에 대한 채권

4. 선박의 충돌과 그 밖의 항해사고로 인한 손해, 항해시설·항만시설 및 항로에 대한 손해와 선원이나 여객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의 배상채권

1항의 우선특권을 가진 선박채권자는 이 법과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7.8.3]

 

778(선박·운임에 부수한 채권) 777조에 따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은 다음과 같다.

1. 선박 또는 운임의 손실로 인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

2. 공동해손으로 인한 선박 또는 운임의 손실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상금

3. 해난구조로 인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구조료[전문개정 2007.8.3]

 

779(운임에 대한 우선특권) 운임에 대한 우선특권은 지급을 받지 아니한 운임 및 지급을 받은 운임 중 선박소유자나 그 대리인이 소지한 금액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

 

제780조(보험금 등의 제외) 보험계약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보험금과 그 밖의 장려금이나 보조금에 대하여는 제77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7.8.3]

 

781(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7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채권은 고용계약 존속 중의 모든 항해로 인한 운임의 전부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전문개정 2007.8.3]

 

782(동일항해로 인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 동일항해로 인한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그 우선의 순위는 777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77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후에 생긴 채권이 전에 생긴 채권에 우선한다. 동일한 사고로 인한 채권은 동시에 생긴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8.3]

 

783(수회항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 수회의 항해에 관한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후의 항해에 관한 채권이 전의 항해에 관한 채권에 우선한다.

781조에 따른 우선특권은 그 최후의 항해에 관한 다른 채권과 동일한 순위로 한다.

[전문개정 2007.8.3]

 

784(동일순위의 우선특권이 경합한 경우) 781조부터 제78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일순위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전문개정 2007.8.3]

 

785(우선특권의 추급권)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선박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7.8.3]

 

786(우선특권의 소멸)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부터 1년 이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전문개정 2007.8.3]

 

787(선박저당권) 등기한 선박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선박의 저당권은 그 속구에 미친다.

선박의 저당권에는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7.8.3]

 

788(선박저당권 등과 우선특권의 경합)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질권과 저당권에 우선한다.[전문개정 2007.8.3]

 

789(등기선박의 입질불허) 등기한 선박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7.8.3]

 

790(건조 중의 선박에의 준용) 이 절의 규정은 건조 중의 선박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8.3]

 

(출처 :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상법 5편 해상1장 해상기업’, ‘5절 선박담보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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